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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탕산시 왕바오산, 5년 6개월 형 불법 선고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허베이 보도) 2017년 7월 3일, 파룬궁수련생 왕바오산(王寶山)은 허베이성(河北省) 탕산시(唐山市) 국가보안에 의해 불법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다. 펑룬구(豐潤區) 검찰에서 두 차례나 서류를 반송했고, 서류는 탕산시 쭌화(遵化)검찰로 보내졌다가, 후에 쭌화 법원으로 보내졌다.

2018년 5월 9일에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불법 법정 심문 과정 중, 변호사는 검사가 제기한 것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변호는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었으며 명석하고 전면적이었다. 변호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왕바오산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2018년 7월 12일, 왕바오산은 불법 선고를 받았고, 7월 17일 불법 판결서가 펑룬 구치소로 보내졌는데, 법원에서는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018년 7월 27일(금요일), 왕바오산의 가족은 그가 이미 5년 6개월이라는 불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고, 즉시 왕바오산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다. 변호사 역시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

그날 변호사는 쭌화 법원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하였고, 불법 판결서가 7일에 왕바오산에게 건네졌음을 알게 되었다, 27일은 상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변호사가 왜 자신에게 통지하지 않았는지를 묻자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부쳤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받지 못했다고 하자, 월요일까지 연기해 상소장을 쭌화 법원에 건네겠다고 말했다.

30일(월요일), 변호사는 펑룬구 구치소로 가서 왕바오산을 만났는데 19일에 왕바오산이 이미 상소장을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구치소 측은 쭌화 법원에 연락해 상고소장을 가져가라고 했으나 법원에서 줄곧 가지러 오지 않았다.

그날 변호사는 쭌화 법원으로 가는 도중 쭌화 법원에 전화를 걸어, 왕바오산이 이미 상소장을 썼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히려 상소기한 내에 쓴 것인지를 물었다. 변호사는 상소기한 내에 쓴 것이 맞다고 알려주었다. 변호사는 쭌화 법원으로 가서 왕바오산 본인이 쓴 상소장을 법원에 건넸다.

돌아오는 도중에 변호사 사무소로 부터 불법 판결서가 등기우편으로 도착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판결서는 7월 25일에 부친 것이었다.

쭌화 법원 관계자는 합당치 않은 선고를 내린 후, 가족과 변호사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게다가 왕바오산이 상소장을 썼지만 법원에서는 상소장을 가지러 오지 않았다. 27일은 상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는데, 법원에서는 25일에서야 등기우편의 방식으로 불법 판결서를 보냈고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30일에야 받았다.

만약 왕바오산 본인이 기한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변호사가 소식을 얻지 못했다면, 상소기한을 놓치게 된다. 쭌화 법원의 이런 일 처리방법은 왕바오산에게 억울한 선고를 내린 것이 마음에 걸려서일 것이다.

원문발표: 2018년 8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8/3/37199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