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청두시(成都市) 톈푸신구(天府新區) 청화이건(程懷根)은 파룬궁을 수련해 구사일생했다. 2015년 5월 13일, 주택 단지에 ‘세계는 쩐싼런(眞善忍)이 필요하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그 후에 납치돼 4년 형 불법 선고를 받고 러산(樂山) 자저우(嘉州) 감옥으로 납치됐다. 결국 2017년 5월 29일에 박해로 사망했다. 당시 나이 겨우 54세였다.
청화이건은 2016년 6월쯤에 쓰촨성 러산 자저우 감옥 9감 구역으로 납치됐고, 7월에 청두 경찰병원으로 보내졌다. 11월에 9감 구역으로 돌아왔는데, 몸마저 정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청화이건은 여러 차례 9감 구역에서 관리를 진행하는 조장 죄수 장헝(張衡)에게 이른바 ‘4서’를 쓰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청 씨는 쓰지 않았다. 2017년 1월 하순, 청화이건은 엄한 관리를 받아 ‘초밥(秒飯)’을 먹었다. 이런 형의 ‘초밥’은 밍후이왕에서 이미 폭로한 생산 감구역의 엄한 관리에서 먹는 ‘초밥’, ‘233’과는 다르다. 이 ‘233’은 아침에 100g, 점심과 오후에 150g의 밥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반찬이 적거나 없었다. (초밥의 초는 시간을 세는 단위인 초를 말함)
9감 구역의 ‘초밥’은 아침 ‘1급 엄한 관리’인데, 단지 미음 두세 모금이었다. 이 미음은 집에서 하는 밥처럼 그런 풀 같은 상태의 미음이 아니라, 전날에 남은 밥을 뜨거운 물에 끓인 것으로, 뜨거운 물처럼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았으나, 다 마시면 공기의 바닥에 쌀 한 알도 보이지 않았다. 점심과 오후 두 끼는 경찰이 정한 규칙에 따라 20초에 한 공기의 밥을 다 먹어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헝은 먹는 시간을 15초만 주었다. ‘초밥’을 먹은 적이 있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빨리 먹는 사람은 밥을 입안에 넣고 씹지 않고 삼키는데, 이렇게 해도 네 입밖에 먹지 못했다. 늦게 먹는 사람은 겨우 두세 입밖에 삼키지 못했다. 만약 장헝이 중지하라고 소리 질러도 공기를 내려놓지 않는 사람은 ‘초밥’을 먹는 날짜가 연장되었다.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먹은 ‘초밥’ 시간은 일반적으로 3일, 5일, 10일, 보름으로 다 달랐다. 그러나 청화이건은 2017년 1월 하순부터 2017년 5월 중순까지 석 달 넘게 ‘초밥’을 먹었다.
2017년 2월 초, 9감 구역에서는 ‘정돈훈련팀’을 세워,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을 한 팀에 모았다. 이 팀은 많을 때는 10여 명이었고, 적을 때는 6~7명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죄수는 3일, 10일, 보름 동안 정돈 훈련을 받았다.
‘정돈훈련팀’은 일반적으로 9감 구역의 운동장에서 체조를 하고, 발맞춰 걷기와 달리기를 했다. 오전에 한 번 15분간 휴식 시간이 있었고, 화장실은 한 번만 갈 수 있었다. 점심에는 식당에서 2시간 학습을 해야 했고, 오후에는 두 차례의 휴식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정돈훈련팀’은 휴식 시간이 없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점심시간 대략 30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끊임없이 발 맞춰 걷기나 달리기를 했는데, 젊은 사람도 열흘간 정돈훈련을 시키면 고통을 호소했고, 보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사람 모습이 변했다. 특히 5월 러산시의 강한 태양 아래서 점심밥을 먹은 다음 운동장에 20분쯤 집합하면 모든 사람의 옷이 땀으로 흠뻑 젖었는데, 운동장에서 끊임없이 발맞춰 걷기나 달리기를 하며 고통을 겪었다.
청화이건은 이런 ‘정돈훈련’을 3개월 넘게 받았다. 오후 6시가 넘은 후에는 감구역으로 돌아와 서 있는 고문을 당했는데, 그에게 앉지 못하게 하고 10시가 넘을 때까지 서 있게 한 후에야 비로소 잠을 자게 했다. 전문적으로 두 사람이 감방 안에서 잠을 자지 않고 그를 지키며 그가 연공하거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대략 2017년 4월의 어느 날, 9감 구역의 교도원 사오링(邵凌)과 젊은 린(林) 경찰이 있었는데, 린 경찰이 전기봉을 들고 장헝더러 청화이건을 복도로 불러오게 했다. 그리고는 5~6명을 조직해, 감시카메라가 없는 그곳에서 청화이건을 누르고 강제로 ‘4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찍게 했다.
5월에 이르러 청화이건은 이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다. 더군다나 ‘정돈훈련팀’은 장기간 신체의 에너지를 소모해 에너지가 보충되지 못하고 나날이 허약하고 수척해지게 했다.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이 말하기를, ‘초밥’과 ‘정돈훈련팀’은 모두 대법제자를 박해하기 위해 조직한 것으로, 겉으로는 규율을 위반한 죄수에게 체벌을 내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죄수는 규율을 위반하면 단지 9일 동안만 이 훈련을 받았고, 가장 길어도 보름이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일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보충했다. 이 사람들이 1개월이 넘어 대대로 내려가면 또 새롭게 다른 사람을 보냈는데, 집중훈련팀에서 나가면 ‘초밥’은 먹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제자는 ‘4서’를 쓰라는 핍박을 당하고, 쓰지 않으면 장기간 엄한 관리를 당해 ‘집중훈련팀’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장기간 ‘초밥’을 먹었다. 자저우 감옥에서 규정을 위반한 일부 죄수를 ‘집중훈련팀’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는 것을 덮어 감추기 위한 것으로서, 그 훈련팀은 그들이 전문적으로 대법제자를 박해하기 위해 세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25/3701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