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2018년 6월 6일, 쓰촨성 청두시 파룬궁수련생 탕윈샤(湯雲霞), 중팡츙(鐘芳瓊)과 슝수잉(熊素英)은 청화구(成華區)법원에서 불법 선고를 받았는데, 형기는 각각 5년, 4년, 3년이며 각각 5천 위안(한화 약 82만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청두시 청화구 법원 정문 밖에 경찰차 몇 대가 정차되어 있었다. 주변에도 경찰차 몇 대 및 관련자가 도처에서 지키며 허세를 부렸는데, 그들이 불법 개정을 진행해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는 일이 세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감히 사람들이 들어가 방청하는 것을 허락하지 못했다.
불법 법정 심문은 아침 10시 30분부터 점심 12시 30분까지 진행됐고, 오후에 또 1시부터 5시에 이르러서야 끝났다.
법정 심문 과정 중에서 베이징 변호사들은 이치에 근거하여 온힘을 다해 변론하고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검사가 꾸며낸 죄명에 대해 변호사는 검사와 또 격렬한 논쟁을 했다. 그들은 죄명이 성립되지 않음을 사실로써 입증하고 당사자를 무죄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중팡츙, 탕윈샤와 슝수잉 이 세 사람도 자신들이 한 모든 일은 비난당하는 파룬궁의 명예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고, 장 씨의 거짓말 해악을 입은 세상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법이니 무죄 석방을 하라고 요구했다.
맨 마지막에 법원 재판장은 여전히 법정에서 황당한 결과를 선포했는데, 탕윈샤에게 5년형, 중팡츙에게 4년형, 슝수잉에게 3년형을 선고했으며 모두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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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10/36864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