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시 파룬궁수련생 단산, 장리위, 톈눙은 7월 12일, 스징산(石景山) 법원에서 비밀리에 불법 형을 선고받았다. 단산과 장리위는 징역 4년, 톈눙은 징역 3년 6개월이었다. 현재 상소기한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장리위의 가족은 판결 정보를 받지 못했다.
장 씨의 아버지는 최근에 또 갑자기 중풍 증상이 나타났다. 누나 장롄자오(蔣煉嬌)는 먼 해외에 있고, 집에는 단지 장 씨의 어머니 혼자 64세인 아버지를 보살피고 있을 뿐이다.
소식에 따르면, 장 씨 부모는 딸이 억울한 판결을 당한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다. 만약 알게 되면 설상가상이 될 것이다.
세 사람이 형을 선고받은 소식은 오히려 앞 다투어 ‘경도지성(京都之聲)’에 의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스징산(石景山) 광닝(廣寧) 파출소에서는 단산과 장리위가 함께 살았던 방에서 진상 표어(스티커를 포함) 46장, 전단지 및 소책자 119권, 대법책 82권, CD 및 녹음테이프 191장, USB, 메모리 카드, 하드 드라이버, 음향기기,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36개, 레노버(聯想) 노트북 컴퓨터 2대, 화웨이(華為) 휴대전화기(메모리 카드가 내장되어 있음) 1대, 책갈피, 호신부, 축하 카드, 창문 장식 종이, 장신구, 탁상용 달력 등 58개, 진상 화폐 1,671장을 불법적으로 강탈했다.
장리위의 가방에서 불법적으로, 인터넷 돌파 소프트웨어 6장, 진상 화폐 9장을 강탈했고, 톈눙의 가방에서 이동식 스피커 1개, 소책자 6권, 장자석(藏字石) 입장권 5장, 휴대전화기 5대, 호신부 28개, 노트북 컴퓨터 1대, 진상 화폐 54장을 강탈했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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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25/3716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