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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제가 또 억울한 재판으로 수감되어, 가족 측이 법원을 신고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 단둥의 파룬궁수련생 3명 장수제(張淑傑), 자오훙어(趙鴻娥), 왕구이팡(王桂芳)은 불법으로 감금당한 지 1년이 넘어, 2018년 6월 19일에 단둥 구치소에 의해 선양 여자감옥으로 보내져 계속 감금 박해를 당했다. 장수제의 가족은 법을 위반한 법원을 신고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됨은,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고 대중의 도덕을 높이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붙잡히지 말고, 기소당하지 말고, 법정 심문을 받지 말아야한다. 파룬궁수련생이 바른 믿음을 견지해 진상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시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아 도와주고, 사회의 양심을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2017년 3월 21일 오후, 파룬궁수련생 자오훙어는 완다(萬達)상점 문어귀에서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세인에게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납치됐다. 장수제는 경찰이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보았는데, 개인적 경험 때문에 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아 급히 떠났다. 그러나 오히려 함께 단둥 마오후이산 파출소로 납치당했다. 그 후 3년 6개월의 억울한 재판을 받았고, 아울러 2만 위안(한화 약 332만 원)의 벌금을 판결받았다.

2017년 12월, 단둥시 전싱구 법원에서는 ‘공개 개정’을 진행해 본 사건을 심리한다고 공언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심리 과정 중 법정에 도착해 방청하는 가족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단지 호적 소재지의 촌민위원회, 지역 사회의 사람에게 방청하러 오도록 통지했을 뿐이다.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개정을 한 후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단둥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개정,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곧 불법적으로 원판결을 유지했다.

가족은 여러 차례 단둥시 마오후이산 파출소, 전싱구 검찰원, 법원 등 업무담당자를 찾아 장수제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없다고 설명했고, 공안 및 검찰원, 법원의 업무담당자에게 국가의 법률, 법규의 요구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정한 원칙에 따라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업무담당자는 상부의 요구에 따라야지 국가의 법률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대답했다. 장수제는 어떠한 범죄 행위가 없는 상황하에 단둥 공안국, 전싱구 검찰원, 단둥 중급인민법원에 입안되어, 차례로 형사 구류를 당하고, 이송되어 기소를 당했으며, 불법 심판을 당했다.

장수제는 부드럽고 상냥하며 체질이 약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몸이 건강해져 어려서부터 클 때까지 앓던 다리가 아픈 증상이 사라졌다. 마음씨가 선량한 그녀는 결혼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효도하고 아이를 부양했다. 오늘날 사회 기풍이 날로 나빠지고 도덕이 하락하였는데,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밖에는 따로 새 애인이 있었다. 장수제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그들이 이혼한 것을 안 후,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선량한 며느리와 헤어지기를 아쉬워했다. 장수제는 두 노인이 걱정돼 늘 틈을 내서 연로하신 노인을 문안하러 갔다.

장수제는 예전에 억울한 7년 형을 선고받아 선양여자감옥에 불법 감금당한 적이 있다. 감옥에 막 들어간 파룬궁수련생은 모두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봉쇄당했다. 장수제는 봉쇄된 작은 방안에 갇혔는데, 평소에는 옷을 말리는 데 사용했고 감시카메라가 없었다. 교도관은 가장 잔인한 죄수를 이용해 장수제에게 자백을 강요했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했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감옥법을 위반했다.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장수제는 핍박에 못 이겨 낮, 밤에 세워두는 고문을 당했고, 따귀를 맞았다. 선양의 밤은 매우 추웠으나 옷을 매우 적게 입고 있었다. 장수제는 본래 매우 수척했다. 당시 저녁에 세수하러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보았는데, 그녀는 마치 언제든지 쓰러질 것만 같았다고 했다. 7년 형기가 끝나갈 때, 이미 매일 무거운 노동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감옥 병원으로 보내졌다.

파룬궁수련생 자오훙어는 원래 단둥 전싱구 푸춘 초등학교 우수 교사이다. 자신의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여러 차례 납치, 불법 노동교양 및 8년형의 억울한 재판을 당했다. 장수제도 진∙선∙인(眞∙善∙忍)을 믿었다는 이유로 7년형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다.

헌법 제15조에서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국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고 규정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게 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않게 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희망하건대 가족이 신고한 랴오닝 기율검사위원회 및 국가감찰위원회 등의 부서의 정의로운 인사가, 각종 방해를 배제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며, 공무원을 독촉해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여, 전혀 법률적인 근거와 증거가 없는 장수제에 대한 불법 판결을 취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되도록 빨리 장수제를 석방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19/371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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