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6월 27일, 랴오닝(遼寧)의 50여 세인 조선족 파룬궁(法輪功)수련생 손정옥(孫正玉)은 선양시(瀋陽市) 황구구(皇姑區)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게다가 일만 위안(한화 168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가족은 이미 법에 따라 상소를 제기했다.
6월 22일, 황구구 법원에서는 두 차례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없는 상황 하에서도 거듭 불법으로 재판을 열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손정옥을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고, 법에 따라 손정옥을 무죄로 석방하기를 바랐다. 법원 측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6월 26일, 변호사는 법원에 가서 법정심문 서명을 받았다. 27일, 황구구 법원에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무고하게 불법 판결을 내렸다. 손정옥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에 따라 선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했다.
손정옥(여, 50여 세)은 호구는 톄링(鐵嶺) 사람이고, 농민이며 조선족이다. 손정옥의 남편과 딸은 모두 한국에서 일하고 있고, 그녀는 선양 선베이신구[沈北新區, 선공(沈空) 항공우주대학 인근]에서 세 들어 살고 있다.
2017년 9월 20일, 선양시 황구구 공안분국 국가보안대대 부대대장 푸더취안(傅德權)은 경찰 디밍주(邸明柱) 등 6,7명 남자를 거느리고, 손정옥의 셋집에 제멋대로 들이닥쳐 손 씨를 땅위에 눌러 넘어뜨렸다. 그리고 어떠한 합법적인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이 불법적인 수색을 진행했다. 폭력적으로 수색하는 중에 여러 개의 가구를 파손했고, 손정옥의 집 문 열쇠, 셋집 계약서, 컴퓨터, 개인 핸드폰 및 서적 등 전부를 강탈했다. 그리고 컴퓨터 가방안의 1300위안(한화 21만원)의 현금도 오간데 없이 사라졌다. 손정옥은 폭력적인 납치를 당했고, 아울러 선양시 제1구치소에 불법으로 감금됐다.
손정옥의 친구는 푸더취안에게 전화를 해서 석방을 요구했다. 푸더취안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또 그녀를 때려죽이고 나서 다시 말하자고 말했다.
2018년 3월 12일 오전 9시 30분, 황구구 법원에서는 오히려 손정옥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심문을 진행했다. 아침에 법원에서 선양제1구치소로 당사자를 데리러 갔는데, 경찰차가 길에서 망가져 어쩔 수 없이 재판을 중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8년 5월 17일 오전 10시, 황구구 법원에서는 거듭 손정옥에 대해 불법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심판을 내리려고 시도했다. 법정심문이 시작됐을 때 변호사는 손정옥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므로, 무신론자가 유신론자에 대해 법에 의거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리를 내림은 불가능하다고 제기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검찰원의 검찰관과 법원의 주심 판사를 이 사건에서 빼 줄 것을 신청했다. 이 제의에 따라 청장 진쥔(金軍)은 휴정을 선포했다. 1시간 후, 검찰원에서는 신청을 기각했다. 진쥔은 개정 시간에 다시 상의하겠다고 했다.
파룬궁수련생 손정옥을 박해함에 참여한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7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7/5/37060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