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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칠순 멍옌, 창춘 여자감옥에서 2년형 박해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보도) 지린성(吉林省) 쑹위안시(松原市) 첸안현(乾安縣)의 올해 70세인 파룬궁(法輪功) 수련인 멍옌(孟豔)은 창춘(長春) 여자감옥에서 2년 8개월 동안 박해를 당하고 4월 20일에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이 당한 박해를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2015년 8월 19일 오후 1시가 넘어서 첸안현 국가보안대대장 리젠(李健), 쉬리화(徐立華), 리웨이(李偉) 등은 내가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편지를 들고 나의 집으로 와서 문을 두드렸다. 당시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몹시 허둥거리며 자물쇠와 문을 부수고 강제로 집안에 들이닥쳤다. 문에 들어선 후 쉬리화가 업무증만 꺼내 보이고는 곧 함부로 집을 뒤졌다. 그리고 나의 컴퓨터, 핸드폰, 프린터, 종이 20박스, 잉크 1박스, 비디오테이프 리코더, 방송기, 반니싱(伴你行) 방송기 2개, 파룬따파(法輪大法) 책 등을 모두 강탈해갔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의 개인 재산이다.

당시 중학교에 다니는 나의 손자가 이 일체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아 얼굴색이 새하얗게 되었다. 이어서 그들은 불법적으로 나를 첸안현 공안국으로 끌고 갔다. 나는 “내가 장쩌민을 고소한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해 준 권리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하는 것도 합법적이며, 나의 모든 물품은 모두 나의 사유 재산이다. 당신들의 행위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보안대대의 이 사람들은 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나를 쑹위안시 구치소로 보냈다. 그곳에서 나를 11개월 반 동안 불법 감금했다. 국가보안대대에서는 ‘×교 조직을 이용해 법률을 파괴한 죄’라는 죄명으로 법원에 기소하여 나에게 3년형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당연히 나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왜냐하면 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서명을 나는 전부 거부했다. 게다가 2심에 제소했으나 기각 당했으며 아울러 2016년 8월에 불법적으로 창춘 여자감옥으로 보내졌다.

창춘 여자감옥은 인간지옥이다. 교도관이든 그들의 졸개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시시비비를 물은 적이 없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이른바 ‘결렬서’를 쓰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강제로 플라스틱 걸상에 앉혔다. 그러나 다른 죄수는 얼마나 큰 범죄와 잘못을 저질렀던지를 막론하고 이러한 학대를 당하지 않고 오직 파룬궁 수련인만이 이와 같은 고문을 당했다.

中共体罚示意图:长时间罚坐
중공 체벌 설명도
: 장시간 동안 앉는 벌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앉히면 저녁 10시까지 앉혀 놓았다. 밥을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16시간 동안 비인간적인 시달림을 당했다. 나는 이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야위었다. 방안의 공기는 축축하고 무더워 팬티만 입었는데 몇 달 사이에 둔부는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교도관은 나에게 혈압이 높다고 약을 먹이려 했다. 내가 거부하자 그들은 밥 속에 약을 섞어 넣었다. 이러한 밥을 나는 먹지 않았다. 그들은 또 약을 물속에 넣어 나에게 마시게 했으나 나는 여전히 마시는 것을 거부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물은 모두 녹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 그 후에는 나를 병원으로 끌고 가서 주사를 맞혔다. 또 나를 1층에서 4층으로 옮겨가서 매일 나에게 파룬궁(法輪功) 사부님을 비난하고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비난한 책을 보도록 핍박했다. 이때 그들은 나에게 ‘5서’를 쓰도록 핍박했으나 나는 쓸 줄 모른다며 쓰지 않았다. 그들은 곧 다 써 놓은 견본을 꺼냈는데, 당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원문발표: 2018년 6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6/3/3683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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