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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후루다오시 중급인민법원 측 불법적으로 왕수란에게 억울한 선고 유지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후루다오시(葫蘆島市) 룽강구(龍港區)의 59세인 파룬궁수련생 왕수란(王淑蘭)은 납치당한 지 6개월이 된 후, 2018년 1월 16일에 불법 개정을 받았다. 그 후 불법으로 4년 형 선고 및 5천 위안(약 84만 원)의 벌금을 당했다. 왕수란은 상소를 제기했다. 후루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3월 23일에 불법으로 억울한 선고[(2018)랴오(遼)14형종(刑終)48호]를 유지했다. 재판장은 잔야천(詹亞臣)이고 판사는 류단훙(劉丹紅), 왕헝(王亨)이고, 서기원은 지톈치(姬天琦)이다.

왕수란 여사는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신구(新區)에 거주했다. 2017년 7월 22일 오전 9시가 넘어서 아침시장에 가다가 층집 아래에서 지역 사회 인원 4, 5명에게 불법 미행, 납치를 당했다. 그녀는 먼저 한 지역 사회로 납치되었다. 그 후 또 지역 사회 경찰 4명, 경찰과 협조 경찰이 협박해 집으로 돌아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이 일로 많은 개인 물품을 강탈당했다.

왕수란은 뒤이어 유치장으로 납치돼 불법 감금당했다. 일주일 후 후루다오시 구치소로 옮겨져 감금당했다. 왕수란의 가족은 여태껏 업무 담당 기관에서 발행한 ‘구류통지서’와 ‘물품수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

2017년 8월 9일, 왕수란은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그 후 증거 부족을 이유로 그녀를 모함한 서류는 검찰원이 업무 담당 기관인 룽강(龍港) 공안분국 룽완(龍灣) 파출소로 반송했다. 가족은 룽완 파출소로 가서 소장 장즈다(張志大)를 찾아 진상을 알리고, 아울러 석방을 요구했다. 2017년 12월 18일, 후루다오시 룽강구 검찰원에서는 후룽 검공형소[2017] 255호 기소서로 왕수란이 ×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를 고발했고,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2018년 1월 16일 오전,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에서는 불법 개정을 진행해 왕수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에서는 법률 절차를 위반해 개정을 진행하기 사흘 전에 공고를 발포하고 개정 세목을 공포했다. 룽강구 검찰원의 왕푸뱌오(王福飆)는 형법 300조로 왕수란을 모함했다. 베이징의 둥(董) 변호사와 왕수란의 남편 장스원(張士文)이 그녀를 위해 파룬궁을 믿음은 합법적이라는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공소인이 고발한 ‘사실’은 ‘범죄 사실’이 아니고, 게다가 증거를 얻은 절차가 법을 위반했으며, 더구나 고발한 죄명과 연관성이 없다. 룽강구 룽완 파출소의 경찰이 사람을 납치하고 수사를 진행할 때, 업무증, 수사증을 꺼내 보이지 않았으며 구류 결정서에 가족이 서명하지 않았다. 업무 담당 기관에서는 법에 의거해 가족에게 구류, 형사 구류 결정서 및 체포당한 상황을 송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조사관은 고발당한 죄명(사교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에서 왕수란이 무슨 조직 및 사교 조직에 참여했거나 이용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또 왕수란의 행위가 중국의 무슨 법률,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는지, 어느 정도까지 파괴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 서류 중에 나열한 모든 증거 자료는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목에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가 있다’는 규정이 있다. 제36조에는 ‘국민은 종교 신앙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국민에게 종교를 신앙하거나 신앙하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제기했다.

재판장 구웨(谷月)는, 이곳에서는 ‘헌법’을 언급해서는 안 되며 법률만을 언급하는데 이것은 ‘중국 특색’(두 세 번이나 말했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나 의사봉을 두드려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켰다.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에서는 2018년 1월 24일에 불법적으로 왕수란에게 4년 형을 선고했고, 아울러 인민폐 5천 위안([2017]랴오1403형초284호)의 처벌금을 물었다. 재판장은 구웨이고 배심원은 장솽(張爽), 탕진후이(唐錦輝)며 서기원은 친나(秦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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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8년 3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30/363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