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성 보도) 2018년 4월 3일 아침, 위수(榆樹) 법원에서는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하고 개입함을 거부한 상황에 파룬궁수련생 한광즈(韓廣芝)에게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형기는 7년이다. 게다가 벌금 2만 위안(약 34만원)을 갈취했다.
2017년 12월 29일에 첫 번째로 법정 심문을 진행한 뒤를 이어서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나 2018년 4월 3일에 또 한광즈(韓廣芝)에게 선고를 내렸다. 선고 전날 오후 3시에야 법원의 업무 담당자 쑨리(孫利)가 한 씨의 딸에게 방청증 수속을 밟도록 통지를 내렸는데, 변호사 몰래 진행해 변호사도 법정에 도착하지 못했다. 첫 번째 법정 심문을 진행할 때, 한 씨의 딸은 어머니를 위해 변호를 진행하려 했으나 법정 경비가 변호에 관련된 자료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만약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방청 자격을 해지하겠다고 했다.
한광즈는 예전에 여러 가지 질병을 앓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대도시 몇 곳의 병원에 다니며 여러 곳에서 병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다. 1997년 초에 파룬궁을 수련한 후 질병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웠다.
한광즈와 가오슈친(高秀琴)은 2017년 8월 2일 오전에 위수시 지역에서 정양(正陽) 파출소 소장 판훙카이(范洪凱)를 만났다. 한광즈(韓廣芝)는 판훙카이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리다가 판훙카이의 지시를 받은 정양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뒤이어 판훙카이는 직접 경찰 몇 명을 거느리고 국가보안대대 스하이린(石海林) 등과 결탁해 경찰차 3대를 몰고 한광즈의 손에서 빼앗아낸 그녀 집 열쇠를 가져다가 강제로 집에 침입했다. 그리고 샅샅이 뒤지며 철저하게 조사, 수색해 프린터, 컴퓨터, 진상 자료와 대법 서적과 신분증, 은행카드 등 개인 재물을 불법으로 강탈했다. 그날 오후, 71세인 가오슈친은 석방되었고, 한광즈는 위수 구치소로 납치돼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보름 후, 정양 파출소는 한광즈를 검찰원에 모함했다. 며칠 후, 검찰원에서는 신속하게 법원에 모함했다.
가족이 한광즈를 위해 외지 변호사를 선임해 위수에 6차례나 왔다. 위수 검찰원, 법원에서는 시종 책임을 미루며 변호사에게 서류를 조사하게 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공검법 각 부서의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또 변호사가 이행하는 직책, 의무 법률 조목 및 설명해야 하는 문제들을 모두 서신 방식으로 위수시 공검법 각 부서에 부쳤다.
지금 한광즈는 이미 7년 형 억울한 선고를 당하고, 아울러 벌금 2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이전에 한 씨 딸이 정양 파출소에 모친의 신분증과 공상 은행 카드를 찾으러 갔는데, 파출소 인원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분명히 누군가 훔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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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발표: 2018년 4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4/15/3641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