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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책자’ 두 권이 3년 6개월 형!

허난성 저우커우시 왕위줴, 불법 판결당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성(河南省) 저우커우시(周口市) 타이캉현(太康縣) 파룬궁수련인 왕위줴(王玉玨)에 대한 불법적인 1심 재판이 2018년 5월 16일 09시 40분에 화이양현(淮陽縣) 법원에서 열렸다.

왕위줴(여, 한족, 만 58세, 실업계고등학교 졸)는 2010년에도 타이캉현(太康縣) 법원에서 3년 6개월의 불법적인 형을 받았고, 2014년에도 역시 3년의 불법적인 형을 선고 받았다.

2018년 1월 22일 오전 그녀는 타이캉현 푸차오러우진(符草樓鎮) ‘제얼롄싼(接二連三)’ 슈퍼 앞에서 진상 소책자를 나눠줬는데, 우연히 경찰에게 주게 돼 푸차오러우 파출소로 납치됐다. 부소장 류옌후이(劉燕輝)가 상급부서에 보고했고 화이양현 검찰원까지 보고됐다. 이후 왕훙치(王紅旗)와 류친(劉琴)이 기소했다.

화이양현 법원은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왕위줴의 변호권, 방어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 게다가 2018년 5월 16일 오전, 법정은 말하기를 ‘개정하는 데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또 왕위줴는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일이 있기에 변호사가 법정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안건 파일에 가족의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법원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한 친척이 소식을 듣고 법정에 왔다. 친척은 변호사가 도착한 다음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누차 거절당했고 왕위줴 역시 재삼 (변호사 없는 재판을) 거부했으나 판사 류팡진(劉芳均)은 상관하지 않았다.

더욱 악랄한 것은 가족은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했는데 오히려 3명의 증인 중 1명이 조작된 것이다. 중공 사당의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은 법을 위반하고 왜곡하여 좋은 사람을 박해한다.

공소인(왕훙치)은 뜻밖에도 법정에서 기소장을 고쳤고 판사는 또 변호사도 (고친)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인은 이런 유형의 사건은 모두 610,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에서 맡아 처리한다고도 말했다.

본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위줴가 두 권의 ‘소책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뿐이다. 화이양현 법원은 오전에 개정했고 미리 만들어둔 판결서를 오후에 저우커우 구치소에 수감된 왕위제에게 전달했다. 왕위줴는 즉시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화이양현 검찰원 왕훙치, 류친(劉琴)이 공소를 제기했고 화이양현 법원의 재판은 재판장 쩡샤오페이(曾小飛)와 판사 류팡쥔이 담당했다. 서기는 루루이쉐(魯瑞雪), 배심원은 류훙빈(劉紅彬)이다.

중공 장쩌민 집단이 발동한, 선량한 국민을 향한 이번 박해는 무수한 중생에게 해악을 끼쳤다. 이미 끝났어야 할 일이지만 가엾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들은 아직도 박해의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억울한 판결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직면하게 될 미래는 비참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라. 무조건 즉시 왕위줴를 석방하여 자신에게 아름다운 미래를 남기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5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5/22/36787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