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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슈옌현 왕스셴, 선양 다베이 감옥에서 박해당하여 사망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안산시(鞍山市) 슈옌현(岫岩縣) 파룬궁수련생 왕스셴(王世賢)은 7년 형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2018년 2월 초에 선양(瀋陽) 다베이 감옥에서 박해당해 사망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져대충 매장당했으며, 구체적인 사망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상황은 조사해야한다.

왕스셴(남, 70세) 씨는 안산시 슈옌현 룽탄향(龍潭鄉) 룽탄촌 사람이다. 세 딸은 이미 모두 가정을 이루어 모두 비교적 먼 외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그는 혼자 집에서 생활했다.

2015년 3월 20일 밤 1시경, 왕스셴과 룽탄진 파룬궁수련생 장한퉁(姜漢桐), 왕궈옌(王國言) 씨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 룽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슈옌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왕스셴 씨의 집에 땅마저도 관리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다.

2015년 7월 6일, 슈옌현 법원에서는 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장한퉁 씨의 가족은 베이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하여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지적했다. 슈옌현 공안국에서 3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증거를 얻은 과정은 완전히 자체 조사하고 자체적으로 서명(증거를 얻고, 증거에 서명함은 온전히 공안국 자체적으로 완수했음)했으므로, 법률 법규에 부합되지 않고, 이른바 ‘증거’로 될 수 없다. 세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에서 수색해낸 파룬궁 서적, 그리고 진상 CD, 소책자는 그 내용이 모두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절대 사회와 타인에게 어떠한 상해와 손실을 조성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부과된 죄명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고소는 비합법적이다.

장 변호사는 또 파룬궁수련생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으로 되려 함은 잘못이 없다. 전체 법정 심리 과정 중 변호사의 변호는 진지하고 이지적이며, 공정하고 신중했으며, 또 언어가 울림이 있고 힘이 있었다. 법정 변론에서 검찰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슈옌현 법원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에 따르지 않고 사실을 돌보지 않은 채, 계속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박해 지령을 집행해 변호사, 가족에게 통지를 내리지 않으며 3명 칠순 노인에 대해 불법 형기를 선포했다. 왕스셴 씨는 불법선고 7년 형, 장한퉁 씨는 5년, 왕궈옌 씨는 3년 형이 억울하게 선고되었다.

왕스셴 씨는 선양 다베이 감옥으로 납치되었고, 2018년 2월 초 감옥에서 박해당하여 사망한 후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에게는 외지에서 일을 하는 세 딸밖에 없었던 이유로, 사망 원인을 추궁할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시신이 집으로 돌려보내진 후, 대충 성의 없이 매장당했다. 현재 왕스셴씨의 사망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이유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세하지 않다.

문장발표: 2018년 5월 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5/5/3649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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