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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차이루펀, 3년 형 불법 징역형 선고받아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후베이 보도) 후베이성 우한(武漢)시 신저우구(新洲區) 파룬궁수련생 차이루펀(蔡如芬)은 2017년 11월 중순에 판결 통지를 받았는데 불법적으로 3년형 억울한 징역형을 당했고 3천 위안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2018년 3월 하순에 차이루펀은 우한시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2017년 2월 20일, 오후 4시쯤, 차이루펀은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 우한시 훙산구(洪山區) 양위안난로(楊園南路) 쉬둥야위안(徐東雅苑)의 맞은편에서 한 젊은 남자[저우스룽(鄒思龍)이라고 부름]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릴 때 이 남자는 중국공산당의 거짓말 세뇌를 너무 심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진상을 듣지 않았다. 그는 결국 차이루펀을 현지 리위안(梨園)파출소에 고발했다. 이튿날, 차이루펀은 우한시 제1유치장으로 납치돼 열흘 동안 불법 감금됐다. 그런 다음 우한시 제1구치소로 옮겨져 이른바 ‘형사 구류’ 처분을 당했다.

그 기간에 차이위펀의 친척과 친구는 그녀의 소식을 얻을 수 없었고 이후 여러 방면에 문의해서야 그녀가 우한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음을 알게 됐다.

차이위펀의 여동생은 80여 세 모친을 거느리고 여러 차례 리위안 파출소로 가서 석방을 요구했다. 그러나 파출소 경찰은 우한시 610 국가보안, 우한시 훙산구 610 국가보안의 압력을 받아 각종 이유로 전가했다. 심지에 회피하며 공정한 말을 해주지 않았다. 여동생은 변호사를 선임해 개입해야만 했다.

2017년 11월 1일, 우한시 훙산구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차이루펀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11월 12일, 법원에서는 차이루펀에 대해 3년형을 선고했고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시킨다는 통지를 내렸다. 차이루펀은 항소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무죄이며 신앙은 무죄이고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려 중국공산당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이며, 또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세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가족은 항소 자료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하려 했다.

2018년 3월 하순, 차이위펀은 이미 우한시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역주: 관련 박해 부서와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문장발표: 2018년 4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4/22/3644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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