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 보도) 지린시(吉林市) 파룬궁수련생 치옌후이(齊豔惠)가 2017년 8월 10일에 파룬궁수련생 4명과 함께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 후 3년 형 불법 선고를 당했는데,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2018년 1월 18일에 치옌후이는 지린성 2 감옥 10감 구역으로 보내져 박해를 당했다.
2017년 8월 10일, 지린시 11중학교 인근에서 치옌후이는 기타 파룬궁수련생 4명과 함께 법공부를 하고 나오다가 들이닥친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고, 보름 동안 불법 구류처분을 받았다. 8월 25일의 구류 기한이 만기 돼 두 사람은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3명은 그날 오전 8시가 넘어 지린 자오허시(蛟河市) 공안국 국가보안인원에 납치됐다.
3명은 꼬박 하루 동안 불법 심문을 받았는데, 2016년 사이에 치옌후이의 차를 타고 자오허시에 가서 파룬궁 진상을 알린 적이 있는지를 물었다. 두 명은 간 적이 없다고 했다. 8월 26일, 두 여성 파룬궁수련생은 풀려났다.
8월 26일, 자오허 국가보안대대 경찰이 치옌후이를 자오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치옌후이가 2016년에 차를 타고 자오허시에 가서 파룬궁 진상을 알린 적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했다.
9월 26일, 치옌후이의 가족은 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자오허시 구치소에 면회를 갔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오히려 변호사에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면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면회할 수 있다고 했다. 제9기 전국대표대회가 곧 열려서 엄한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돌아온 후 다른 한 변호사를 바꿔 현지로 가서 증명을 뗐다. 9월 26일에 거듭 자오허시 구치소로 와서 마침내 치옌후이를 만났다. 소식에 따르면, 자오허시 검찰원에서는 이미 구치소로 가서 심문을 했으며, 또 치옌후이에게 반성문에 서명하도록 핍박했다.
12월 1일, 치옌후이의 가족은 외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거듭 자오허시 구치소에 갔다. 그러나 자오허시 구치소는 변호사와 당사자의 만남을 계속해서 거부했고, 여전히 변호사에게 증명서를 떼어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이 아님을 증명해야만 면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것은 변호사의 권리를 침범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여전히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면회하려면 자오허시 국가보안대대로 가서 교섭해야 하는데, 그들이 면회를 허락하면 면회하라며, 그들이 동반해야 면회하러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매우 황당했다. 당사자를 면회하는데 국가보안의 동반과 감시 있어야 하다니, 이것이 무슨 규정인가?
2018년 초에 알게 되었는데, 치옌후이는 자오허시 법원에서 억울하게 3년 형 불법 선고를 받았다.
박해 관련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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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18/3/8/3626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