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봄날의 발걸음이 막 북방의 랴오닝성(遼寧省) 가이저우시(蓋州市)에 들어서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봄바람이 살살 불어왔다. 그러나 만발한 꽃을 품은 봄빛 속에서 진ㆍ선ㆍ인(眞ㆍ善ㆍ忍)을 수련하는 좋은 사람, 72세의 대법제자 리더청(李德成)은 오히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의 10여 년 동안의 박해를 당한 후 세상을 떠났다.
리더청은 1946년 10월 3일생으로, 랴오닝성 가이저우시의 퇴역 군인이다. 수련하기 전, 가이저우시 둥관(東關)부식품공장에서 근무했다. 1997년 9월, 리더청은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는데, 수련한 후 진ㆍ선ㆍ인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고, 술을 마시는 악습을 고쳐버렸다. 원래 리더청은 다년간 요추간판탈출증, 심각한 위병 등의 병증이 있었다. 예전에는 이 두 가지 병 증상이 나타나 아프기 시작하면 허리를 굽히고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괴로움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노동능력마저 거의 상실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이 질병들은 모두 치료하지 않고도 완쾌돼 리더청의 몸은 건강을 회복했다.
중공이 18년 넘게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진행하는 중에 리더청은 여러 차례 납치당했는데,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3차례 불법 판결 당해 징역형을 살았다. 불법적인 판결로 인한 옥살이 기간을 모두 합하면 13년 6개월이다.
2011년, 리더청은 가이저우시 법원에서 징역 6년의 불법 판결 당하고 다롄(大連) 난관링(南關嶺)감옥에 감금됐다. 2012년, 중공 사당이 ‘제18기 전국대표대회’를 시작하자, 리더청은 다롄 난관링 감옥의 박해로 뇌간(腦乾) 출혈 증상이 나타나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11월 17일 다롄 사허커우구(沙河口區) 중심병원 뇌 외과에 입원해 응급처치를 받았는데, 여전히 수갑에 채워져 있었다.
리더청은 전신이 마비돼 총 5년 4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있었다. 결국, 2018년 3월 22일 저녁, 억울하게 사망했다.
다롄 난관링 감옥 박해로 생명이 위급해지고, 전신이 마비돼 사망하다
2011년 10월 12일 저녁, 리더청은 가이저우 둥청 사무소 취안거우촌(線溝村)에 가서 대법 진상 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진상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촌민 추이허우톈(崔厚田)에 의해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다. 취안거우 치안·보안주임 타이성위(邰生玉)와 대장 서기 왕커신(王可新)은 가이저우 국가보안대대 대대장 무더창(慕德強) 및 둥청 파출소 소장 장광하이(張廣海)에게 전화를 걸었고. 무더창과 장광하이는 리더청을 납치했다.
10월 13일, 가이저우시 공안국은 리더청에 대해 불법 행정 구류 처분을 내렸다.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보름 동안 불법 감금한 후, 그에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었으나 그가 구치소 대문을 걸어 나가기도 전에 또 그를 구치소로 납치했다.
10월 25일, 리더청은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12월 21일 오전, 가이저우시 법원에선 리더청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형사청 부청장 천웨이(陳瑋)가 재판장을 맡았고, 검찰원 부검사장 저우쥐안(周娟)이 검찰관을 맡았다. 최종적으로 리더청은 징역 6년 형의 억울한 판결을 받고, 다롄 난관링 감옥 8수감구역으로 보내져 박해당했다.
다롄 난관링 감옥에서 2012년 11월 8일부터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강제 ‘전향’ 박해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악독한 경찰들은 파룬궁수련자를 난방기 위에 족쇄를 채워두고 24시간 동안 잠자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리더청 노인은 이렇게 박해당해 출혈량 7mg의 뇌간 출혈이 일어났다. 10월 7일, 다롄 사허커우구 중심병원 뇌외과 중환자실로 보내져 응급수술을 받았을 때, 치아는 비틀려 떨어졌다.
다롄에 입원한 두 달간, 리더청은 매일 세 사람에게 감시받았고, 줄곧 족쇄와 수갑을 차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다리 부위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또한 40여 일 동안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못했다.
11월 18일, 그의 가족은 가이저우 공안국과 보위취안(鱍魚圈)공안국의 통지를 받고 서둘러 병원에 갔다. 의사는 그가 사나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감옥장은 그가 세수할 때 넘어져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가족은 그들이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았다. 응급처치받은 기간에 든 의료비는 매일 5천 위안(한화 약 85만 원)쯤 됐는데, 감옥에서 가져갔다. 가족들은 매우 두려워 공황 상태에 빠졌다. 병원에서 응급처치받는 과정에서 한 경찰은 동영상 촬영을 했다. 감옥장은 당시 가족에게, 만약 리더청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가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받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일 오후 3시 반부터 4시까지 면회 시간이었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은 면회를 허락지 않았다. 노인은 줄곧 혼미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수갑을 채웠다. 가족이 벗겨달라고 요구하자, 경찰은 “만약 벗기면 우리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원의 사람이 하루가 멀다 고 그곳에 가서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이렇게 인간성이 없는 것을 보고, 면회 온 친척 두 명은 경찰과 다투기 시작했다. 찍은 사진마저 경찰에게 빼앗겨 삭제당했을 뿐 아니라, 면회를 중단당했다.
그 후 감옥장은 리더청의 막내아들에게 전화해(해외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또 그의 상급자에게도 전화가 왔다면서, 어찌 된 일인지, 해외에서 어떻게 안 것인지를 물었다. 그는 또 리더청을 감옥병원으로 보내 치료받게한다면서, 리더청이 감옥병원에 가도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리더청의 막내아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감옥병원의 치료 수준은 나쁘다. 만약 당신들이 강제로 전원하려 한다면, 그럼 나는 보증서를 쓰겠으니, 다시 어떠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돈을 배상해 주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받게 하라.” 감옥 측에선 대답하지 않았다.
2013년 1월 17일, 리더청은 보석으로 풀려나 현지 병원으로 돌아와 치료받았다. 당시 리더청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여위었고 왼쪽 얼굴은 이미 위축됐으며, 왼쪽 눈은 꺼져 들어가 실명했고 오른쪽 몸은 지각이 없었다. 목구멍 부위에는 호스가 있어 말할 수 없었고, 콧구멍으로 음식을 먹여주어야 했다. 일부 의식은 회복했으나, 여전히 스스로 처리할 수 없어 특별 간호가 필요했다. 그 후 가족은 비싼 입원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돼, 리더청을 집으로 데려다가 간호했다.
리더청의 몸은 계속 악화해 전신이 마비됐고, 몸에는 지각이 없어 오직 눈만 움직일 수 있었다. 옛날의 친인과 친구를 보면 늘 눈물을 흘렸다. 평소에 몸에 요도관을 꽂고 있었고 소변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었다. 밥을 먹는 것도 코 호스로 위 속에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다. 기관은 절개됐는데, 늘 뿜어 나오는 짙은 가래에 의해 막혔다. 가족은 반드시 24시간 동안 간호하며 기관 부위의 짙은 가래를 뽑아내야 했다. 대변을 볼 때 가족은 반드시 손으로 후벼내야 했다.
리더청은 전신 마비가 돼 5년 4개월 동안 침대에 있었다. 2018년 3월 22일 저녁, 리더청 노인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서 병원으로 보내 응급처치받았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행복하고 화목한 일가족이 박해당해 뿔뿔이 흩어지고, 집안이 망하다
리더청의 일가족은 진·선·인 파룬따파(法輪大法)에 대한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1999년 중공이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일으킨 이래 여러 차례 납치, 감금, 판결 당했다. 심지어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은 장인과 막내아들마저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원래 행복하고 화목했던 일가족은 박해로 뿔뿔이 흩어졌다. 18년 동안 일가족이 함께 모인 시간을 모두 합하면 겨우 8년밖에 되지 않는다.
집안에 파룬궁자료가 있었다는 이유로, 리더청은 악인에게 모함당해 2001년 랴오닝성 하이청시(海城市) 공안국에 의해 1년 6개월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안산(鞍山) 노동교양소에 감금됐다. 그 후에도 경찰이 끊임없이 소란을 피워, 리더청 가족은 핍박에 못 이겨 이사했다.
2003년 1월 29일 밤(음력 12월 27일로, 그해의 섣달 그믐날), 리더청의 전 가족 5명은 비밀리에 납치됐는데, 수련하지 않은 80여 세 고령의 장인과 막내아들을 포함했다. 보위취안(鱍魚圈)에 있던 그들의 주거지는 깡그리 강탈당했다. 납치되기 전부터 리더청의 가족은 이미 비밀리에 3개월 동안 감시, 미행당했다.
당시 납치당한 사람은 리더청 일가뿐만이 아니었고, 랴오닝 각지에 모두 납치당한 대법제자들이 있었다. 납치에 참여한 기관은 성, 시, 구 공안국, 정법위(610을 포함) 등 여러 부서인데, 국가안전 특무는 직접 만능열쇠로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중공 사당은 섣달 그믐날 집집이 단란히 모이는 날 전에 대법제자에 대해 통일적으로 대대적인 납치를 진행했는데,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그 사악한 본성을 보아낼 수 있었다. 무수한 행복한 가정을 깨뜨려 피해자 가정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제손실을 조성했는데, 그들 본인 및 친인에게 가한 몸과 마음의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기 어렵다.
보위취안 국가보안대대의 왕훙쿠이(王洪奎) 등은 리더청의 일가족에 대한 납치에 참여했다. 리더청 일가는 연로한 장인과 막내아들이 그날 풀려난 것을 제외하고, 리더청과 아내 쑨칭화(孫慶華) 및 큰아들 리광(李廣)이 보위취안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집집이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단란히 모이는 날, 리더청의 80세 연로한 장인과 막내아들은 극도의 공포와 고독 중에서 섣달 그믐날과 설을 지냈다.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은 뜻밖에 갈라지는 날이 됐고, 이렇게 한 번 갈라져 8년 동안이나 갈라져 있었다. 리더청은 그 후 보위취안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아내 쑨칭화는 징역 7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큰아들 리광은 징역 8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당시 불법 판결을 집행한 재판장은 왕예자(王業家)였다. 상소는 잉커우(營口) 고급 법원에서 기각됐다. 보위취안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 아들 리광은 학대당한 적이 있다. 아내 쑨칭화가 다베이(大北) 여자감옥으로 납치돼 보내진 첫날 저녁에 감옥 의사 가오르쩡(高日正)은 강제로 그녀에게 독극물을 주사했다.
일가족 세 식구는 사당의 잔혹한 박해를 당했고, 80여 세인 그의 장인은 의지할 사람이 없고 부양해줄 사람이 없게 되어 친척이 모셔갔다, 그 후 노인용 아파트로 보내졌다. 막내아들은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도처에서 유랑하며 너무 일찍부터 가장으로서의 중책을 감당했다.
2009년 11월 28일, 리더청은 불법 수감기간이 만료돼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감옥에서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다. 그 전에 아내와 큰아들도 연이어 석방돼 집으로 돌아왔고 연로한 장인도 다시 집으로 모셔왔다. 여러 해 동안 고초를 겪은 일가족은 마침내 단란히 한자리에 모였다. 그 후 큰아들 리광이 아내를 맞이해 아이를 낳아 집안에는 귀엽고 총명한 손자가 보태졌다. 일가족 4세대는 가족의 단란함을 누릴 수 있었다.
리더청이 세 번째로 박해당한 후의 일이다. 2012년 10월 29 리광과 남동생은 평소 매달 가던 대로 다롄 난관링(南關嶺) 감옥에 부친을 면회하러 갔으나 면회가 거절됐는데, 사당이 ‘제18기 전국대표대회’를 소집한다는 이유로 면회를 금지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둘째 날 리광은 곧 납치됐다.
2012년 10월 30일 저녁 8시 30분쯤, 보위취안 국가보안대대의 악독한 경찰 왕훙쿠이(王洪奎)는 5, 6명 경찰을 거느리고 보위취안 시훙하이(西紅海)에 들이닥쳐 만능열쇠를 이용해 강제로 리광의 집 문을 따고는, 벌떼처럼 한꺼번에 들이닥쳐 집안에 당시 90세가 된 고령의 노인(리광의 외조부)이 있는 것도 거들떠보지 않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며 철저히 수색했다. 집안의 컴퓨터 두 대, 그리고 대법 서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고,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리광을 보위취안 구치소로 납치했다.
11월 8일 아침 8시 30분쯤, 보위취안 국가보안의 남자 경찰 3명과 여자 경찰 1명은 또 리광의 집에 들이닥쳐 리광의 모친과 남동생(아직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았음)을 국가보안대대로 납치해, 그들에 대해 공갈·협박,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가, 12시쯤에 이르러서야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날 9시쯤, 국가보안대대 왕훙쿠이는 5, 6명 경찰을 거느리고 리광의 아내가 차린 천(布)공예가게에 들이닥쳐 불법적인 수색을 진행해, 대법 책 한 상자와 약 600위안(한화 약 10만 원)의 현금을 강탈했다. 이 때문에 가게는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없었다.
2013년 1월 31일, 3월 5일, 보위취안구 법원에선 ‘×교를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죄’로 두 차례나 리광에 대해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리광은 스스로 무죄를 주장했고, 베이징의 변호사도 법정에서 리광을 위해 다음과 같이 무죄 변론을 진행했다. 즉, 헌법에 따라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파룬궁을 수련함을 합법적이며, 또 법정에서 재판부가 법을 위반해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꺼내 보였으므로 마땅히 리광을 법정에서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판사 뤄이하이(羅義海)와 검찰관 장샤오리(張曉荔) 등은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 차례 무리하게 변호사의 변호를 가로막았고, 무죄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석방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리광에 대해 징역 4년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이번 박해는 리더청의 일가족 및 그의 친척의 몸과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상처를 입혔는데, 언어로는 형용할 방법이 없다. 가족 중 세 사람이 줄곧 박해당했고 나머지 친인척들은 면회하기 어려웠다. 오늘에 이르러 리더청은 또 비참하게 사망했으며, 그의 일가족은 주거가 일정치 않고 생활상 의지할 곳이 없게 됐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29/3634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