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베이징시(北京市) 핑구구(平谷區) 류뎬진(劉店鎮) 싱궁촌(行宮村) 파룬궁수련인 장주하이(張久海)가 2017년 9월 30일에 4년형의 억울한 선고를 받고, 아울러 8천 위안(한화 약 136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장주하이의 아버지 장쭤제(張作傑)는 11월에 집안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였다.
장주하이는 줄곧 혼자서 연로한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장주하이가 2017년 5월 8일에 거듭 불법 납치를 당한 후, 노인은 정신이 흐리멍덩해졌고 매우 큰 충격을 입었다. 2017년 6월,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없는 74세인 아버지는 넘어져서 대퇴골 경부가 부러졌다. 대대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별일 없다고 말했다. 보살필 사람이 없고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 전신이 온통 문드러졌다. 집안은 수입이 없어 병원 치료비도 없었으며, 생계 수단인 복숭아가 정원에서 썩어도 상관하는 사람이 없었다. 9월 3일에야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를 병원에 보내주었다.
핑구구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노인의 대퇴골 경부가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원래 수술을 받으려 했으나 피부가 심하게 문드러지고, 심지어 일부 부위는 구더기가 생겨 부득이 수술을 늦출 수밖에 없었다. 상황을 알게 된 노인의 여동생이 가족의 압력을 무릅쓰고 자주 와서 노인을 보살펴주어 노인의 병세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두 달 후에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1999년 7월에 중공(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잔혹하게 박해한 뒤로 오늘날까지 장주하이는 연이어 4번이나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받았고, 게다가 불법 구금까지 당했는데 합해서 12번이다. 그의 부모님도 예전에 파룬궁을 수련한 것 때문에 잔혹한 박해를 당해, 한때는 일가족 세 식구 모두 노동교양소에 있었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장주하이는 몇 년 동안 외지에서 유랑생활을 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장주하이의 아버지 장쭤제는 2002년에 류자뎬(劉家店) 파출소로 납치됐는데, 전봇대에 묶여 구타와 욕설을 당했다. 파출소와 향 정부가 같은 곳에 있었기에 향 정부의 간부들은 이 상황을 보고 다가와서 경찰의 악행을 질책했다. 한 간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들은 인성이 있습니까? 장 씨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조차 구타합니까? 당신들은 정말 밥을 배불리 먹고 할 일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소장은 분위기가 좋지 않자 황급히 낮은 목소리로 “장 씨를 풀어 놓으라. 시민을 노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당시에는 노인을 풀어주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노부부는 모두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당시 장주하이도 노동교양소에 있었다. 이렇게 일가족 세 식구 모두 노동교양소에 있었다. 두 노인은 2004년에야 석방됐다.
2006년 어느 날 밤, 핑구구의 한 무리 경찰들은 갑자기 장 씨 집에 들이닥쳐 샅샅이 뒤지며 철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 수련하는 장 씨의 어머니를 류자뎬 파출소로 납치했다. 어머니는 아들과 자신이 다년간 박해를 당하자 극심한 정신적 압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 6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2017년 5월 8일 밤 12시쯤, 장주하이는 차를 몰고 물건을 보내러 갔는데, 맞은편에서 경찰차 한 대가 다가왔다. 그 후 경찰은 머리를 돌려 가로막고 그를 수사했고, 그의 차에 진상 시디 자료가 있음을 발견했다. 뒤이어 그를 납치했다. 그 후 또 그의 집으로 가서 불법 수색을 진행하여 노트북 한 대와 프린터를 강탈했다. 그 후 장주하이는 핑구구진 뤄잉상진(羅營上鎮)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8월 초, 파룬궁수련인 장주하이를 모함한 이른바 ‘사건’은 핑구구 검찰원으로 보내졌다.
그 기간에 톈진의 탕(唐) 변호사는 촌의 대대로 가 증명을 떼서 장주하이의 병보석 수속을 밟아 노인을 보살펴 드리게 하려 했다. 촌에서는 책임을 미루며 진의 도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의 책임자는 핑계를 대며 자리에 없다고 말했다. ‘인민검찰원에서는 감금할 필요성이 있는 심사 사건을 처리한다(시행)’ 제18조의 규정에 근거해, 9월 8일에 탕 변호사는 각각 핑구 검찰원과 핑구 법원에 서면으로 보석 석방 요구를 해서, 장주하이에게 생명이 위독한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게 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2017년 9월 19일 오전 9시 반, 베이징시 핑구구 법원에서는 불법 개정을 진행해 장주하이의 사건을 심리했다. 검사는 랴오루(廖璐)였고, 판사는 쑨궈리(孫國立)였으며, 방청석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탕 변호사는 법정으로 가서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판사 쑨궈리에게 즉시 장주하이의 형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쑨궈리는 “상부의 명령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탕 변호사는 그들에게 법을 어겼다고 지적하며, 법정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뒤이어 휴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쑨궈리는 또 다음의 법정 심리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변호사는 서기원에게 이 일을 사건에 기록하도록 요구했다. 변호사는 장주하이를 위해 무죄변호를 진행했다. 그는 핑구구 검찰원 검사가 내놓은 증거 자료는 장주하이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장주하이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전파하는 것은 완전히 합법이다. 탕 변호사는 검사의 이른바 ‘증거’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랴오루는 침묵을 유지하며 대답을 거부하고, 맨 마지막에 양형 6년에서 7년을 내리도록 제기했다. 판사는 대강대강 끝마쳤다.
2017년 9월 30일, 1심 판결서를 하달했는데, 장주하이는 억울하게 4년 선고를 받고 벌금 8천 위안(한화 약 136만원)을 갈취 당했다.
장주하이의 모든 가족이 당한 잔혹한 박해는, 박해를 당한 중국의 수 천 수 만 수련 가정의 축소판이다.
원문발표: 2018년 2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26/3622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