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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잉커우시 가오슈화, 불법적인 징역 2년 6개월 형 선고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잉커우시(營口市) 파룬궁수련인 가오슈화(高秀華)는 2016년 6월 28일에 잉커우시(營口市) 잔첸구(站前區) 공안분국에서 잉커우시 시스구(西市區) 국가보안대대와 잔첸구 젠서(建設) 파출소이 결탁한 납치를 당했는데, 현재까지 잉커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2017년 4월 27일 오후, 잉커우시 시스구 법원에서는 그녀에 대해 한 차례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가오슈화는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19일, 잉커우시 시스구 법원에서는 또 잉커우시 구치소에서 가오슈화에 대해 두 차례나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녀는 2년 6개월 형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았다.

가오슈화는 잉커우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1년 9개월이다. 그곳에서 그녀는 핍박에 못 이겨 노예 노동을 당했다. 줄곧 무상으로 은박지를 갈아서 윤을 내는 독성이 있는 일을 했다. 20여 명의 사람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잠을 자는 것을 같은 방안에서 치렀는데, 그것은 일종의 어떠한 생활일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진선인(真善忍)을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던 한 사람은, 뜻밖에 마약을 복용하고, 마약을 판매하고, 구타하고 부수고 강탈하던 군중 속에 섞여 있다.

조사에 의하면, 그녀는 박해를 당했을 때부터 잉커우시 사회 보험사업 관리국에 의해 월급수령을 중지 당했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28/3634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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