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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안산시 가오쥔, 장융바오 각각 징역 9년, 6년의 불법적인 선고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성(遼寧省) 안산시(鞍山市)의 60세 파룬궁수련인 가오쥔(高峻)은 3차에 걸쳐 위법한 법정 심문을 받았다. 2018년 1월 21일 징역 9년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고, 5만 위안(한화 약 841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36세 파룬궁수련인 장융바오(張永寶)는 징역 6년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고, 3만 위안(한화 약 505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가오쥔(남 60세)은 심장병, 천식, 관절염, 변비, 요통을 앓았다. 동시에 성격도 매우 급해 늘 아내를 욕했고, 담배를 피우며 술을 마시고 마작을 즐겼다. 대법을 수련한 후, 그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엄격하게 자신을 요구했고 선의로 남을 도왔다. 일을 함에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며,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다. 더 이상아내를 구타하고 욕하지 않았다. 반대로 아내가 그를 좋지 않게 대할 때면 그는 너그럽고 인내심 있게 대해 가정에서의 갈등도 사라졌다.이어서 그의 몸에 있던 병들이치료하지 않았는데도 완쾌됐다. 연공을 시작한지 7일 만에, 그는 그 담배, 술에 대한 불량한 중독마저 끊어버려 진정하게 좋은 사람이 되었다.

2017년 6월 25일 저녁부터 26일 이른 아침까지 파룬궁수련인 장융바오(남, 36세)는 랴오(遼)E78A94 우링(五菱) 미니버스를 몰고 랴오양현(遼陽縣), 무자진(穆家鎮), 탕마자이진(唐馬寨鎮), 샤오베이허진(小北河鎮), 황니와진(黃泥窪鎮), 랴오양시 타이쯔허구(太子河區) 202번 도로의 양쪽 길가에 파룬궁 선전 현수막을 걸었다가, 사당의 거짓말에 속아 해악을 입은 사람에게 무고를 당했다. 그 결과 2017년 7월 4일 랴오양현 공안국 경찰 왕푸창(汪福強) 등에게 불법 체포를 당했고, 불법 가택 수색을 당해 개인 재산을 강탈당했다. 또한 현수막 95장, CD 제작기 한 대, 간행물 400여 권을 강탈당했으며, 미니버스는 압수당했다.

랴오양현 경찰은 장융바오와 안산 가오신구(高新區) 치링쯔촌의 파룬궁수련인 가오쥔이 연계가 있음을 발견하고, 곧 2017년 7월 5일 불법적으로 가오쥔의 셋집에 대해 불법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사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이 가오쥔의 집 문 앞에서 그를 납치할 때, 그는 협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높은 소리로 ‘파룬따파 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쳤으며, 압수목록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다. 압수 물품은 당시 하나하나 조사하지 않았고, 압수목록도 늦게까지 가족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경찰은 불법적으로 대량의 개인 재산을 강탈했다. 그중에는 현수막 1,948장, 컬러 잉크젯 프린터 40대, 복사지 93팩, 공CD 12,750여 장, 인민폐 42,800위안(한화 약 720만 원), 파룬궁 서적 359권, 중국 매듭 약 200근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융바오, 가오쥔은 2017년 9월 15일 랴오양현 검찰원 공소과 과장 쑨훙쥔(孫虹軍), 왕단퉁(王丹彤), 왕하오(王浩)에 의해 불법적인 기소를 당했다.

가오쥔은 2017년 11월 3일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받았는데, 휴정 후, 11월 23일 불법적인 제2차 심문기일이 랴오양현 법원에서 진행되었다. 그는 2018년 1월 21일 징역 9년의 불법적인 선고를 받고 벌금 5만 위안(한화 약 841만 원)을 갈취 당했다. 장융바오는 불법적으로 징역 6년의 억울한 판결을 받고, 아울러 벌금 3만 위안(한화 약 505만 원)을 갈취 당했다. 재판장은 류융성(劉永生)이고 판사는 가오샹광(高曉光)이었으며, 배심원은 볜링(邊玲)이고 대리 서기원은 자오슈란(趙秀蘭), 바이잉(白瑩)이었다.

가오쥔은 현재 상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이미 랴오양시 중급인민법원에 이송되었고, 주심 판사는 저우궈장(鄒國江)이다. 사무실 전화는 0419-2952108이다.

사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가정과 사회에 복을 가져다주고 유익하며, 대중의 도덕을 제고시키므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인은 원래 응당 붙잡히지 않아야 하고, 기소 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판 받지 않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인이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진상을 알림은, 피해자로서의 정의구현을 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의를 지키며, 중국인 모두의 좋은 사람이 될 권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역시 마땅히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법률이라는 미명 아래 선량한 사람을 박해하는 데에 참여한 그 모든 참여자들은 마음을 가라앉힌 후 생각해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반성하기 바란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하면 박해를 당하고, 참말을 하면 박해를 당하는 사회가 두렵지 않은가?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그러한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가?

사건에 연루된 기관 및 관계자의 정보는 원문(아래 링크)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22/3631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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