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시보도) 시안시(西安市) 파룬궁수련인 장리룽(張立龍), 류펑샹(劉鳳香), 자오리(趙力), 왕구이핑(王桂平)이 2018년 2월에 옌타구(雁塔區)법원에서 불법 선고를 받았다. 장리룽은 징역5년 형, 류펑샹은 징역 3년 6개월 형, 자오리는 징역 2년 6개월 형, 왕구이핑은 징역 1년 5개월 형(이미 집으로 돌아갔음)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장리룽, 류펑샹, 자오리는 모두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이 파룬궁수련인 4명은 2016년 4월 17일쯤 연이어 불법 체포, 가택 수색을 당했다. 류펑샹은 2016년 4월 18일에 불법적으로 집안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납치, 가택 수색을 당했는데, 경찰은 컴퓨터, 프린터, 대법서적 등 본래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체포된 후 가족은 그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7년 3월 28일, 시안시 옌타구 법정에서는 파룬궁수련인 장리룽, 류펑샹, 자오리, 왕구이핑에게 한 차례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파룬궁수련인은 법정 경찰이 압송한 상황 하에 수갑 족쇄를 차고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몸은 속박 당했으나 가슴은 바르게 폈다. 착석한 후에 판사는 수갑을 풀어주라고 했다. 변호사가 즉시 족쇄도 제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허락하지 않았다.
판사는 개정이 막 시작되자마자 파룬궁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파룬궁수련인을 위한 변호사의 무죄변호를 저지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사 몇은 차례로 아래의 몇 가지 점에서 공소인 측과 변호를 진행했다.
우선 법률을 부당하게 적용했다. “형법 300조는 ××조직을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음을 가리키는데, 그 중에 조직이 존재하는가? 무슨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는가?” 변호사는 일일이 파룬궁수련인에게 “당신이 파룬궁을 연마하는데 상급 하급이 있는가? 당신은 재물을 납부하는가? 당신들이 연공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상해를 입혔는가?”를 물었다. 파룬궁수련인 몇 명은 일일이 부정했다. 그 후, 공소인 측은 이른바 양고의 최신 해석을 제기해, 그 중 선전품의 수량에 따라 양형하려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양고의 해석도 단지 형법 3백조에 대해 해석한 것일 뿐입니다. 형법은 하위의 법이며, 헌법은 상위의 법입니다. 헌법은 신앙 자유를 규정했는데, 마땅히 헌법을 표준으로 삼아야하지 형법 하나의 해석을 표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대답했다.
둘째, 납치 절차가 불법이다. 변호사들은 납치 과정 중에 납치한 자가 경찰제복을 입지 않았고, 증명서를 꺼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건 서류 안의 체포증과 체포기관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부 날짜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중에 입안서 하나가 있는데, 심지어 그 후에 보충해 넣은 것이었다. 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오랜 관습이라고 변명했다. 변호사가 즉시 “그것은 바로 국가기관에서 장기간 법을 위반한 것인데, 도대체 누가 법률의 실시를 파괴한 것입니까? 게다가 법률을 파괴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니요?!”라고 말했는데, 검사는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
셋째, ‘증거’가 불법이다. 수련인으로서 집안에 서적 물품이 있는 것은 본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데 무슨 죄가 있는가? 동시에 수색 과정 중 파룬궁수련인의 앞에서 물품과 수량을 철저하게 점검하지 않았는데, 이미 증거의 순결성을 파괴했다. 또 이른바 ‘증거’를 왜 법정에 가져다가 공시하지 않는가? 겨우 이 사진 몇 장에 의거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인가? 공소인 측은, 수사한 물건이 너무 많아 운반하기가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변호사는 “증거를 법정에 가져다가 공시하지 않으면, 이번 개정은 어떠한 의의도 없습니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의 집안에서 물건을 전부 운반해 갈 수 있으면서, 법정에는 운반해 올 수 없습니까? 종이 한 장도 법정에 내놓지 못합니까?”라고 반문했다. 공소인 측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넷째, 변호사는 왜 이번 사건 서류 중에 파룬궁수련인이 장쩌민을 고소한 자료를 넣을 수 있었는지, 공권력을 이용해 개인에게 탄압 보복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질의했다.
공소인 측은 한 걸음씩 물러섰는데,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여 연속 “그들이 장쩌민(江澤民)을 무고했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파룬궁을 선전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탈당하라고 외쳤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의 말을 잡고 즉시 “당신은 다른 사람을 무고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이 장쩌민을 고소한 것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쳐도, 역시 최고인민검찰원에서 판정해야 하는데, 당신에게 무슨 권력이 있어 다른 사람이 무고했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탈당하도록 권고했는데, 당파에 가입하고 탈당함은 본래 바로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이 탈당하고 싶으면 탈당하고, 탈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인데, 당신들은 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까? 맨 마지막으로 당신들은 파룬궁이 ×교라고 하는데, 개정하기 전에 판사가 파룬궁의 성격을 언급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곧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금 당신 스스로 파룬궁을 ×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증거가 있습니까? 어느 법정에서 파룬궁을 ×교라고 성격을 규정했습니까?”라고 되돌려 변론했다. 공소인 측은 계속 “인민대표대회에서는 이미 규정을 공포했습니다…….”라고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었다. 변호사는 즉시 그에게 “당신은 지금 증거를 제출하세요. 즉시.”라고 요구했다.
공소인 측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며 매우 난처해했다. 이때 법정 경찰들 중 어떤 이는 몰래 비웃었다. 판사도 몹시 난감해했다. 그러나 부득이 “됐습니다. 다투지 마시오. 공소인 측은 제출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전체 개정은 아침 9시 50분에 시작해 오후 6시에 끝났다. 맨 마지막에 자기 변호를 진행할 때, 파룬궁수련인은 정의롭고 의젓하며 기개가 있게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 신념은 무죄입니다!”라고 말했다.
옌타구(雁塔區)법원 재판장: 왕자치(王家琪)
배심원: 쑨잉화(孫英花), 리샤오팡(李小芳)
서기원: 레이위안위안(雷圓圓), 둥웨이(董薇)
주소: 산시성 시안시 옌타구 추이화베이로 329호(陝西省西安市雁塔區翠華北路329號)
전화: 029-85269237
원문발표: 2018년 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11/36072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