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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밍위, 베이징 창핑구 법원에서 무고한 3년 6개월 선고받아

[밍후이왕] (밍후이 왕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파룬궁(法輪功)수련생 퉁밍위(佟明宇.30)는 불법으로 재판에 부쳐져 2018년 2월 2일 창핑(昌平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2월 6일 무고한 3년 6개월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판결 결과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퉁밍위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 하얼빈시(哈爾濱市) 솽청구(雙城區) 출신으로 올해 대학을 졸업한 후 베이징에서 직장생활 중이었는데, 2017년 6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했다는 이유로, 창핑구 마츠커우진 바이취안 주택 단지에서 지역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으로 납치돼 베이징 창핑 구치소에 감금됐다. 그는 불법적인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20여 일간 단식으로 박해에 항의해 베이징 공안병원으로 후송됐다. 파룬궁을 수련하지 않는 퉁밍위의 부모가 아들이 납치된 후 파출소를 찾아갔을 때, 경찰은 “퉁밍위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모가 독자인 퉁밍위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었지만,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으므로 변호사도 필요 없고, 자신이 명백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했다.

결국, 퉁밍위는 재판에 부쳐져 2018년 2월 2일 심문을 거쳐 2월 6일 무고한 3년 6개월 형이 선고됐다. 베이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60대 부모는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법원으로부터 판결서도 받지 못했다. 현재 퉁밍위의 상황을 아는 사람이 없다. 정의로운 인사들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원문발표: 2018년 3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3/7/3626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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