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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수란, 랴오닝 후루다오시 법원에서 무고한 유죄판결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왕수란(王淑蘭, 여, 58세)은 2018년 1월 24일 랴오닝성(遼寧省) 후루다오시(葫蘆島市) 룽강구(龍港區) 법원에서 무고하게 4년 징역형과 5천 위안의 벌과금을 선고받았다(2017랴오1403형초284호-遼1403刑初284號). 왕수란은 즉시 상소를 제기했다.

왕수란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과거 담낭염, 현기증, 위장염 등 많은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심각한 신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10여 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아, 출근은 물론 집안일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운 좋게 파룬궁을 수련하게 됐고, 수련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이 다 나았으며, 그 후 20년 동안 약 한 알 먹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했다.

왕수란은 2017년 7월 22일 오전 9시경 집을 나와 시장에 갔는데, 그때 집 앞에 대기 중이던 지역사회의 4, 5명에게 1호 주택단지 아침 시장까지 미행당해 납치됐고, 공안국 4명의 경찰에게 가택 수색당해 일부 금품을 강탈당했다. 그들은 사람을 납치하고, 가택수색으로 금품을 강탈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영장제시 등 아무런 법률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은 재판 고지도 없이 2018년 1월 16일 오전 법원 안팎에 삼엄한 사복 경찰을 배치 후 4명의 기족만 방청을 허락한 채, 수란 사건 심리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는데, 룽강구 검찰원 왕푸뱌오(王福飆)는 ‘형법 3백조’를 적용 왕수란을 기소한 기소이유를 밝혔다. 왕수란의 변호사 둥(董)과 왕수란의 남편 장스원(張士文)은, 왕수란의 파룬궁수련은 합법적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진술과 변론을 하자, 재판장 구웨(古月)는 흥분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변호사와 가족의 발언을 제지했다.

재판장이 여러 차례 의사봉을 두드리며 변호사의 변론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변호사는 당당하게 변론했다. “검찰이 기소한 본 사건은 ‘범죄 구성요건에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대상이 아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도 절차적 하자가 있고, 검찰이 적용한 법률도 본 사건과 부합되지 않는다.” “룽강구 룽완(龙湾) 파출소 경찰이 왕수란을 체포할 당시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어떤 법률적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고, 체포와 구류 처분할 때 법률로 규정돼 있는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서명도 받지 않았다.” “죄명에서 ‘사교조직을 이용해 법질서를 파괴했다.’고 했는데, 왕수란이 무슨 사교조직에 가담했는지, 또 무슨 사교를 이용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적용한 법률도 부합하지 않고, 기소 이유로 제시한 증거도 본 사건과는 무관하다.” 변호사는 또 말했다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중국 ‘헌법 제36조’ 등을 살펴봐도 피고 왕수란이 파룬궁을 수련한 것은 합법적이며, 파룬궁 서적과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음도 합법적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므로 파룬궁 자료를 정당한 방법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 역시 자유이며 합법이다. 만약 파룬궁수련생들의 이런 일련의 행동을 제약한다면, 법률로 규정된 신앙의 자유란 거짓이다.”

재판장은 변호사의 발언을 중단시키며 국제법을 거론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변호사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에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및 행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단체와 개인은 강제로 국민이 종교를 신앙하거나 종교를 신앙하지 못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신앙하는 국민과 종교를 신앙하지 않는 국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장 구웨는 “이곳에서 헌법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단지 하위의 관련 법률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헌법과 국제법 거론을 차단하면서 “이는 ‘중국의 특색’이란 말을 두세 번 반복했다. 그러면서 수차례 의사봉을 두드리며 변호사의 변론을 차단했다.

변호사는 마지막 변론에서 간곡하게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신앙의 자유 원칙은 꼭 우리나라 인민의 기본원칙으로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법정에서 행한 파룬궁에 대해 황당한 심판을 바로 그날에 돌이켜 보게 될 때, 다만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검찰관과 판사가 모두 역사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기록을 남길까 봐 걱정될 뿐입니다. 또 평생 재판의 책임을 묻는 제도를 관철함도 여러분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꼭 총구를 1cm 더 높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점을 해내려면 여러분은 자신의 양심을 꺼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본사건 재판은 바로 여러분의 양심을 실험하는 가장 좋은 범례(範例)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에서, 헌법 제126조의 인민법원에 부여한 권력에 따라 일체 교란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할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역사적인 검증의 어려움을 넘어, 공정한 재판으로 피고석에 있는 왕수란에게 무죄판결을 내리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어떤 변론, 어떤 일깨움의 논리도 그들 판사와 검찰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들은 눈뜬장님이 되어 허튼소리만 했다. 변호사는 왕수란의 무죄를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했다. “왕수란은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고, 법질서도 파괴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의 법률적용과 기소는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검찰이 적용한 형법 제300조에는 파룬궁수련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어떤 법질서를 파괴했는지를 명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피고를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법률적 행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수사, 불법기소, 부당한 재판이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룽강구 법원은 부당하게 적용한 형법 제300조와 위법한 증거를 받아들여 무고한 유죄판결을 내렸고, 왕수란은 판결에 불복 즉각 상소를 제기했다.

후루다오시 룽강구 법원 형사부 왕빙위안(王炳遠), 검찰원 둥청(董程)과 왕푸뱌오(王福飆)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명의 파룬궁수련생에게 무고한 판결을 내린 자들이다. 왕수란 4년형과 벌금 5천 위안, 유웨훙(尤躍宏) 4년형, 류위신(劉玉新) 4년형, 자오리쥔(趙麗君) 1년형, 리수칭(李淑清) 1년형, 진훙(金宏) 1년형, 가오원즈(高文志) 4년 6개월형, 양리춘(楊麗春) 1년형, 자오리옌(曹麗燕) 1년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외 자오수란(趙淑蘭), 웨이위츠(魏玉池), 천짜이친(陳再芹), 뤼슈즈(呂秀芝), 바이징(白淨), 리옌잉(李豔英) 등도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다.

왕수란 박해에 참여한 룽강구 법원 관련자 인적사항

구웨(古月. 여 – 재판장)

장솽(張爽-배심판사)

탕진후이(唐錦輝-배심판사)

친나(秦娜, 여-서기)

룽강구 검찰원 박해 참여자

왕푸뱌오(王福飙 – 공소인)

원문발표: 2018년 2월 1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16/36150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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