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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린칭시 캉쭝펑, 웨이펑친 부부 억울한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린칭시(臨清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캉쭝펑(康宗峰), 웨이펑친(位鳳芹) 부부는 진상 전시판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각각 2년형과 11개월 형의 불법적인 법원의 선고를 받았는데, 캉쭝펑은 즉시 더저우(德州)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급인민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고, 웨이펑친은 현재 풀려나 집에 돌아와 있는 상태다.

캉쭝펑은 2017년 2월 18일 오전 더저우 샤진(夏津) 바이마후(白馬湖)에 진상 전시판을 설치했다가 악인에게 신고당해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로 납치됐고, 아내 웨이펑친은 2월 20일 오후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에서 남편의 석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온 당일 오후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린칭 국가보안대대 경찰에게 납치됐다. 4월 6일 그의 아들이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를 찾아가서 부모님의 석방을 요구했다가 역시 국가보안대대에 의해 더저우 유치장에 감금당했다.

샤진 공안국 국가보안대대는 부부를 모함한 자료를 증거로 검찰원에 송치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반송됐지만, 그들은 부부를 풀어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더저우 구치소에 계속 감금해, 2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7월 4일 샤진 검찰원은 캉쭝펑, 웨이펑친 부부를 법원에 기소했고, 샤진현 법원은 재판에 회부해 8월 11일 첫 재판을 개정했다. 2명의 변호사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과 파룬궁진상을 알리는 것은 합법적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했지만, 법원은 위법사실을 명시하지 못하고 법률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11월 22일 캉쭝펑에게 2년형과 1만 위안의 벌금, 아내 웨이펑친에게 11개월 형과 1만 위안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캉쭝펑은 즉시 상소를 제기했다.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더저우 중급인민법원이 캉쭝펑에게 원심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해 관련 기관 및 박해자의 인적 사항은 원문 참조 바람)

원문발표: 2018년 2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2/4/3604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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