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보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츠펑시(赤峰市) 닝청현(寧城縣) 파룬궁수련인 리차이즈(李彩芝)는 징역3년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는데, 리차이즈는 불복해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현재 서류는 이미 츠펑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했다.
2017년 7월 23일, 네이멍구 닝청현(寧城縣) 우화향(五化鄉) 파룬궁수련인 리차이즈는 장을 보러 갔다가 어떤 사람에게 파룬궁에 관한 사실을 말한 것 때문에 우화향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되었다. 그녀의 집은 불법적으로 수색 당했고 그녀의 개인물품은 강탈당했다.
건강하던 리차이즈는 극심한 정신적인 압력으로 그날 혈압이 220으로 높아졌다. 이런 몸 상태는 구치소의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러나 닝청 경찰은 리차이즈에게 강제로 약을 먹여 혈압을 낮추고 리차이즈를 구치소로 보내 박해했다.
그 후 닝청검찰원에서는 리차이즈에게 불법 체포령을 내렸고, 네이멍구 츠펑시 닝청현법원에서는 11월 2일에 리차이즈에 대해 불법재판을 진행했다. 며칠 전, 네이멍구 닝청현 법원에서는 리차이즈에 대해 3년형의 불법판결을 내렸다고 변호사에게 통지했다.
파룬궁수련인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한 6명의 변호사가 연합하여 서명한 것에 따르면 ‘헌법본위의 신앙자유(憲法至上,信仰自由)’는 인류가 존중하는 세상 원칙, 국제법, 헌법, 입법, 법률 등 각 층면에서 계통적으로 어떠한 국민이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행하는 것은 무죄이며 믿음을 지키는 것도 무죄이고 신앙을 전파하는 것도 무죄이다. 또한 자신의 고난과 경험한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도 무죄이다.’라고 했다. 그들은 법정에 ‘사상(믿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법은 단지 행위를 징벌할 뿐이다’는 세상 원칙을 밝혔다.
시진핑(習近平)은 2014년 1월 7일 베이징에서 중앙정법업무회의를 소집하여 주관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의 말을 했다. “실질적으로 잘못되게 집행한 자들은 그에게도 한 권의 장부가 있는데 그것에 다 적혀있다. 일단 그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장부에 다 드러난다. 당신이 오늘 소란을 피우고 있지만 금후 기록으로 남으니 조심하라. 이것은 모두 적중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 석자 머리위에는 신령이 있다. 꼭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파룬궁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장쩌민(江澤民)과 같지 않음을 표명한 것이다.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직원은 아직도 좋고 나쁨을 똑똑히 가리지 못하는가? 당신들에게 법을 위반하게 한 장쩌민은 틀린 것이며, 당신들을 해치고 있다. 당신들이 법을 잘 지키고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당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후에 추궁 받는 것을 면하게 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 행동하라.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판결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츠펑 중급인민법원 박해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9/36019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