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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시의 샹칭산 판결 당해, 아내는 경찰 고소했다가 공갈 협박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 보도) 쓰촨성(四川省) 청두시(成都市) 진탕현(金堂縣) 파룬궁수련생 샹칭산(向青山)은 2016년 9월, 진탕현 구치소로 납치됐다. 그 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구치소에선 그에게 정기적으로 가서 도착보고를 하도록 요구했다. 2017년 11월, 칭산은 거듭 진탕현 구치소로 납치됐다.

소식에 따르면, 2017년 12월, 샹칭산은 이미 비밀리에 3년 6개월 형 선고를 당했다. 그가 선고당한 상황에 대해 가족과 친척은 어떠한 관련 통지도 받지 못했다. 그의 아내 자오수룽(趙素蓉)은 법원으로 가서 판결서를 요구했다. 법원에선 “당신에게 줄 리가 없다!”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가족은 상소를 제기했고, 아울러 법에 의거해 양류(楊柳)파출소 소장 장젠(張健)과 국가보안인원 천푸강(陳福剛)을 고소했다.

2017년 12월 28일 오전 9시, 자오수룽은 1살인 손자를 안고 장위안(江源) 지역 사회에 가서 호구부를 새로 수속했는데, 지역 사회 인원은 파출소에 통지했다. 양류 파출소 경찰 류장(劉江)은 즉시 경찰차를 몰고 지역 사회로 가서 납치했다. 강제로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자오수룽의 옷이 찢어졌고, 손자와 함께 양류 파출소로 납치됐다.

국가보안경찰 천푸강은 즉시 다그쳐가서 류장과 함께 자우수룽에게 고소장을 누가 도와서 썼는지를 캐물었다. 자오수룽은 이에 절대 협조하지 않았다. 류장은 날뛰며 “나는 반동적인 것을 믿지 않는다. 무슨 인과응보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말했고, 또 샹칭산은 법정에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를 외쳐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때 이르러서야 남편이 무고한 판결을 당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었다.

경찰은 반복해 자백을 강요했다. 자오수룽의 1살 되는 손자는 종일 굶었고 충격받아 엉엉 큰 소리로 울었다. 경찰은 자오수룽의 아들에게 전화 걸어 아이를 데려가도록 하고, 그녀를 단독 수감하려 했다. 자오 씨의 아들, 며느리는 그들의 음모를 간파하고 모두 협조를 거부했다. 오후 1시가 넘어서 자오수룽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왔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35917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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