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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베이 징먼 장광제와 펑야신 불법 징역 선고받아, 가족이 대책 세워 구조에 나서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후베이보도) 후베이(湖北) 징먼(荊門) 석유화학공업공장 파룬궁수련생 장광제(張光傑, 여, 50세 가량)는 징역3년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고, 펑야신(彭亞新, 남, 40세 가량)은 징역2년형의 불법 선고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5천 위안(한화 약 82만원)을 갈취 당했다.

현재 두 파룬궁수련생의 상소는 이미 입건됐고, 업무 담당자는 징먼 중급인민법원 형사2청의 수이솽(水雙)이다.

2017년 12월 11일(월요일) 오전, 장광제의 어머니는 후베이성 징먼시 중급인민법원에 가서 사건을 맡아 처리한 사람 수이솽(水雙)을 찾았다. 수이솽은 장광제의 어머니에게 “감형은 불가능하다. 최소 3년이다.”라고 말했다.

수이솽은 장광제를 우한(武漢) 여자감옥으로 보내려 했다. 수이솽은 또 “파룬궁이 변호사에게 많은 돈을 준 것을 나도 알고 장광제도 알고 있다.”고 요언을 날조했다.

그날 오후, 장광제의 변호사는 수이솽과 약속해 만났다. 변호사가 그에게 장광제의 어머니에게 장 씨를 감형해 줄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를 문의하자, 그는 또 변호사의 앞에서는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수이솽은 또 장광제가 변호사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따위의 허튼 소리를 하지 못했다.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규와 법률에 부합하는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다. 판사로서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직업 정신이 없는 것으로써 그야말로 우스운 일이다.

장광제는 징먼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서에 근거하면, 공안 기관에서는 모두 장광제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장 씨의 변호사는, 본 사건에는 범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수이솽을 만났을 때, “나는 변호사로서 어느 조목의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교라고 말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치고, 중국공산당이 진정한 사교임) 라고 말했다. 그리고 장광제에게 범죄사실이 없는데 왜 징역3년의 중형을 내렸는지를 질의했다.

1심 판결서에서는 파룬궁을 모독했다. 판결서의 정의(定義)에 근거하면, 불교, 도교 무릇 신(神)을 신앙한 종교는 모두 사당에 의해 사교로 정의가 내려졌다. 사실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며, 가장 사악한 사교다.

이 외에 펑야신의 변호사와 사양(沙洋) 구치소의 마음씨 좋은 경찰도 펑 씨의 몸 상태가 이미 계속 불법 감금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변호사는 강제 조취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신청서를 써서 수이솽에게 부쳤는데, 수이솽은 우편물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수이솽이 2심을 개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자, 변호사는 서면 변호서를 수이 씨에게 주었다.

펑야신의 가족도 펑야신에 대한 강제 조취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신청을 서면으로 썼다. 수이솽은 대개 한 번 보고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 가족을 무성의하게 대하며 떠났다. 수이솽은 펑 씨의 몸 상태가 6개월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2016년 3월 13일, 후베이 징먼 석유화학공업공장의 펑야신과 장광제 등 파룬궁수련생 4명이 탄 차가 후베이 사양 선지진(沈集鎮)의 향촌 도로에서 경찰차들로 앞뒤가 가로막혔다. 이 파룬궁수련생 4명은 납치를 당했고, 이어서 사양 행정유치장에 불법 감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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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12월 1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5/3579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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