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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청구 스위안순, 양원잉, 3개월 반 동안 불법 감금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7년 8월 25일, 베이징(北京) 시청구(西城區)의 70여 세 파룬궁수련생 스위안순(史元順), 양원잉(楊文英)이 시청구 푸와이(阜外)거리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불법 감금당한 지 이미 3개월 반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박해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양원잉은 두 차례나 응급처치를 받았다. 가족은 여러 차례 파출소에 석방을 요구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스위안순, 양원잉 노인은 베이징시 시청구 잔란로(展覽路)가도 훙모거우(洪茂溝) 지역 사회에 거주하며, 매우 소박하고 선량하다. 수련하기 전 부부는 모두 각종 질병을 앓았다. 과거에 의사는 양원잉이 50세가 넘으면 사지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스위안순은 관상동맥경화증, 고지혈, 저혈압, 간비종대증 등을 앓아 매일 응급처치함을 지니고 다녔으며, 집안의 중의약이나 양약은 늘 상자 째 가득 쌓여 있었다. 1998년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그들은 ‘진, 선, 인(眞, 善, 忍)’의 표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그리고 심신은 엄청난 변화가 발생해 원래 있던 각종 질병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다.

2017년 8월 25일, 시청구 푸와이 거리 파출소 경찰이 ‘답방’한다는 명목으로 스위안순, 양원잉을 집에서 납치했고, 집안의 개인 물품 대량을 불법 강탈했다. 그날 저녁 시청구 구치소로 보내졌다가 이튿날 불법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고, 9월 30일에 불법 체포를 당했다. 베이징시 검찰원 1분원에서는 불법 체포령을 내린 후, 모함한 자료를 이미 11월 30일에 시청구 검찰원에 전해주었다.

스위안순, 양원잉은 시청구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에 박해를 당해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양원잉은 몸 상태가 악화되어 두 차례나 응급처치를 받았다. 그 후 11월 7일에 베이징시 제2구치소(즉 베이징시 공안병원)로 옮겨졌다. 시 제2구치소에서 양원잉은 연속 9일 동안 링거를 맞았는데, 그 기간에 상황이 위급해져 두 차례나 응급처치를 받았다.

양원잉은 시 제2구치소에서 줄곧 약을 보태고 약을 바꾸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치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틀 전에 또 약을 주었는데, 계속 효과를 보지 못했고 양원잉은 매우 괴로워 정말 사는 게 죽느니 만 못했다.

현재 양원잉의 몸 상태는 여전히 매우 나쁜데, 약간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줄곧 숨이 갑갑하며 수시로 숨이 올라오지 않기도 한다. 변호사는 면회할 때, 양원잉이 정신적으로 의기소침하고 행동이 느리며 말하는 것도 기운이 없는 것을 보았다. 변호사는 격리된 유리창의 대화 구멍에 귀를 바싹 붙여야 겨우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스위안순, 양원잉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면서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여 건강한 심신을 얻었는데, 지금은 또 좋은 사람이 되려한다는 이유로 불법 납치, 감금을 당해 심신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헌법’에서는, 국민은 신앙자유, 출판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중국법률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은 합법이고 파룬궁 서적과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합법이며, 사람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합법이다!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모두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석방사례 및 인원수는 점점 많아지고, 진상을 명백히 안 후의 각급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는 모두 자신의 이후의 인생을 위해 아름다운 광명한 대도(大道)를 선택하고 있다.

오늘날 여전히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권고한다. ‘헌법’을 위반하지 말고, ‘헌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리고’,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린다.’는 당국의 정책을 위반하지 말며, 장쩌민(江澤民) 집단의 잔당을 따라 계속 죄를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진정하게 법에 의거해 업무를 처리하며, 양심으로 업무를 처리해 자신 및 가족을 위해 광명한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1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4/3578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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