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쓰촨 보도) 2017년 12월 15일, 쓰촨성 네이장(內江)시 웨이위안현(威遠縣) 옌링진(嚴陵鎭) 파룬궁수련생 닝란칭(寧蘭蜻)은 3년 6개월 형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받았고, 우슈룽(吳秀容)은 4년 형 판결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각각 1만 위안(약 164만 원)의 벌금을 부과 당했다. 닝란칭, 우슈룽 두 사람은 불복해 네이장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생각이다.
우슈룽, 닝란칭은 2016년 9월 13일에 현 정부 소재지에서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는 중에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세인에게 악의적인 신고를 당해 웨이위안현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됐다. 그날 오후에 경찰은 강제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닝란칭은 컴퓨터 두 대, 프린터 3대, 현금 1만여 위안, 소모품, 대법 서적, 자료 등을 강탈당했다. 또 우슈룽은 집 안에 있던 몇 부의 진상 자료를 몰수당했다.
10월 20일쯤, 닝란칭, 우슈룽의 가족은 현 검찰원에서 서명해 발급한 불법 체포증을 받았다. 닝란칭, 우슈룽은 네이장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10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웨이위안현 검찰원에서는 모함한 서류를 법원에 넘겨주었다.
2017년 8월 18일 오전, 웨이위안현 법원은 불법 감금된 지 1여 년 되는 닝란칭, 우슈룽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세 시간이 넘는 법정 심문 중, 두 명의 변호사는 중국공산당의 현행 법률로 이치에 맞고 근거 있게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의 무죄 변호에 대해 법정에서는 당시 어떠한 반대 의견이 없었다. 두 파룬궁수련생 자신도 모두 자기변호를 진행했다. 아울러 법정에서 검찰관과 판사에게 장쩌민 깡패 집단을 바싹 뒤따라 좋은 사람을 박해하지 말도록 호소했으며, 그들에게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검찰관 구넝(古能)은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이 ‘×교를 이용해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고 고발해 닝란칭에게 1년 형, 우슈룽에게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파룬궁수련생이 이치에 근거해 온 힘을 다해 변론하자 그녀는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우슈룽에게 3년 형을 판결해야 한다고 외쳤다. 법원에서는 선고하지 않았다.
12월 15일 오전 10시 반, 웨이위안현 법원에서는 거듭 두 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고, 법정 측은 “변호사의 무죄 변호 때문에, 두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문제를 상급 공안기관과 상급 법원에 문의하자 두 사람이 확실히 유죄가 맞다고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급히 두 수련생에게 불법 징역형을 선고했다.
닝란칭의 집안에서 수색하여 몰수당한 컴퓨터, 프린터, 진상 지폐 및 진상자료는 합해서 500여 부였다. 그리고 3년 6개월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우슈룽의 집안에서 몰수당한 소량의 진상 자료는 징역형을 선고하기에는 부족했지만, 그가 2014년에 1년 넘게 무고한 징역형을 당한 적이 있고 만기 후 5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년 형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이 불법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후 닝란칭, 우슈룽 두 사람은 법원에 진술을 요구했다가 난폭한 저지를 당했다. 두 사람은 서명을 거부했고 그 후 급히 네이장시 구치소로 끌려갔다. 현재 닝란칭, 우슈룽은 네이장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할 생각이다.
사실상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행을 가르쳤고, 진선인(眞善忍)을 준칙으로 하여 가정과 사회에 복과 이로움을 가져다주었으며, 대중의 도덕성을 향상시켰다.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이 사람에게 진상을 알리고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함은 완전히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역시 합법적이다. 파룬궁수련생은 근본적으로 체포나 기소,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불법 재판 중, 검찰관은 법률을 악용해 파룬궁수련생을 모욕하고 판결했다. 그리고 파룬궁수련생이 자아 변호를 진행함을 억제했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며 함부로 호언장담했다. 두 번째 불법 재판을 진행할 때 웨이위안현 법원에서는 유죄와 무죄를 식별할 방법이 없어 또 상급 공안기관과 상급 법원에 물어보았는데, 그들이 죄가 있다고 말하면 죄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황당했다. 사실 파룬궁을 박해한 18년 동안 모두 이러했다. 법원은 허울이고 판사는 단지 ‘610’의 꼭두각시일 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서 서로 내통하며 법을 어겨 조작함이 이미 습관이 됐고, 이미 중국공산당의 내부 절차가 됐다.
중국공산당은 국민을 억압하고 선전기구를 이용해 민중에 대해 세뇌를 진행했다. 1949년 이래 중국공산당 악령은 여러 차례의 운동 중에서 8천만 중국인을 살해해 두 차례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초과했는데, 3개월 동안 난징(南京) 대학살을 한 차례씩 하는 것과 같았다.
중국공산당은 진정한 사교다. 이와 같은 사교는 하나의 신앙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고 더구나 파룬궁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 더구나 중국공산당이 자신이 제정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도 파룬궁은 역시 합법적이다.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범죄다.
장쩌민이 발동하고 유지한 이번 집단학살 박해는 1억 명이 넘는 파룬궁수련생과 그들 가족에게 극심한 고난을 안겨주었다. 동시에 무고한 좋은 사람에 대한 이번 박해는 또 중국 법치를 점점 타락하게 했고, 공산당 관리를 점점 탐욕스럽고 잔인하게 만들었으며, 또 중국 사회가 점차 도덕을 상실하게 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다.
선악에는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이며, 하늘의 천벌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이다! 장쩌민을 바싹 뒤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사람은 위로는 저우융캉(周永康), 보시라이(薄熙來), 궈보슝(郭伯雄), 쉬차이허우(徐才厚), 쑤룽(蘇榮), 리둥성(李東生), 왕리쥔(王立軍)이고, 아래로는 직접 파룬궁 박해에 참여한 각급 공무원, 경찰 등인데 연이어 업보를 입거나 혹은 탐오한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갔거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혹은 가족에게 연루시켰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 자신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응보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좋은 사람을 박해했다면 응보를 절대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이 응보는 단지 인간세상의 응보일 뿐만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더욱 두려운 응보는 하느님이 그들에게 죄업을 갚게 하는 징벌이다.
(역주: 관련 박해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2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21/35812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