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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 속 고민을 풀어준 ‘진선인(眞善忍)’

친웨밍 아내, 구전추 판사에게 보내는 편지

[밍후이왕]

구전추 판사님, 안녕 하십니까!

저는 5년 전 당신이 접수 및 주관했던 ‘친웨밍(秦月明) 가족(5명) 국가 배상사건 신청’ 당사자 중 한 사람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도 흘러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늘에 걸린 이 사건을 당신은 잊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령 당신이 양심, 선한 마음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주관했던 이 사건 때문에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서명하고 발급한 이춘(伊春)시 중급법원의 한 장의 결정서가 피해자인 친웨밍의 연로한 부모와 기타 가족들에게는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하지만 오늘 당신에게 쓰는 이 편지는 책임 추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마음 속 불평을 털어놓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선인(眞·善·忍) 이념에 따라 수련하는 사람은 한 번도 타인의 잘못을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망망한 인해 속에서 당신과 맺었던 이 특수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에 대한 일종 염려를 표시할 뿐입니다.

구 판사님, 헤이룽장 고급법원은 차일피일 미루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던 친웨밍 가족(5명) 국가배상 신청사건을 2012년 말에 관련 법정 절차를 위배하고 그것을 이춘시 중급법원에 넘겼고, 아울러 당신이 이 사건을 접수 주관하게 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기억하시겠죠?

일의 경과는 이렇습니다.

2011년 2월, 자무쓰(佳木斯) 감옥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이른바 ‘전향률’을 완수하지 못해 성 감옥으로부터 비평을 받았고, 그래서 감옥에 불법 수감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강박적인 엄격한 관리와 폭력으로 ‘전향’을 집행해 매우 짧은 15일도 안 되는 동안에 제 남편 친웨밍과 위윈강, 류촨장 등 3명 수련생이 박해로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식을 접한 후, 저와 딸이 자무쓰 감옥에 달려갔을 때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친웨밍이 냉동고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은 검푸르고 입과 코에는 피가 흐르며, 얼굴 표정은 이상하게 고통스러워 보였으며, 그의 오른쪽 목 뒤가 벌겋게 부어 있었고, 몸을 만지니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무쓰 감옥은 감시 카메라 녹화를 보여주지 않고 그저 ‘정상적인 사망’이라고 통지했습니다.

우리는 간난신고를 겪으면서 자무쓰 감옥, 허장 지역 검찰원, 헤이룽장 감옥 관리국에 심의를 신청한 후, 또 국가배상 절차를 거쳐 헤이룽장성 고급법원 배상 위원회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헤이룽장성 고급법원은 2011년 9월 8일에 이 소송을 입건했습니다.

2011년 9월 ~ 2012년 말까지 우리는 백여 차례나 성 고급법원 배상 사무실에 가서 개정 심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배상 사무실주임 장인펑, 주심 법관 왕빈훙은 줄곧 거짓말 기만 수단으로 안건 심리를 지연하고 개정을 거부했습니다. 성 고급법원은 국제, 국내사회의 이 일에 대한 정의로운 비난 및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려고 이 안건을 한 급 아래인, 이 안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춘시 중급법원에 넘겨 심리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안건을 옮긴 서면 법률 문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아직도 변호사의 항의를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친웨밍은 자무쓰 감옥에서 치사했으므로 이춘시 법원은 자무쓰 감옥에 관할권이 없고, 친웨밍 본인 및 그 부모, 아내의 호적은 모두 산둥에 있으므로 이 안건을 이춘시 법원에 내려 보내 심리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이에 대해 왕빈훙은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남편의 사망 진상을 밝히고 공정한 도리를 되찾기 위해 우리 세 모녀는 층층으로 오는 교란 저항과 탄압 박해를 무릅써야 했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얼빈은 낯선 고장이어서 우리는 한 끼를 먹으면 한 끼는 굶었고, 항상 미행당하고 위협 당했으며, 세 맡은 집은 사면에서 바람이 새고, 늘 전기 스위치를 꺼놨습니다. 밤중에 문을 부수고 위협하면 우리 세 모녀는 한데 끌어안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우리를 협박해 사적으로 소송을 취소하게 하려고 하얼빈 공안국은 보복성으로 이제 겨우 갓 20살 넘은 작은 딸과 저에게 불법 노동교양 1년 반 처분을 내렸습니다. 첸진 노동교화소에서 우리는 혹독하게 매를 맞고 서있는 고문을 당했으며, 작은 딸은 전기 고문으로 놀라서 밤이면 악몽을 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딸은 홀로 밖에 있으며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어느 날 교화소로 우리를 보러 왔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그때 마침 생리가 온 이튿날이라 하루 종일 쇠의자에 잡혀 있자 나올 때는 바지가 다 젖었습니다.

제 남편은 불법 10년형을 선고 받았고 이젠 감옥에서 9년이란 잔혹한 박해를 견뎌내고 곧 집에 돌아오게 됐을 때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공안, 검찰, 법원, 사법은 결탁해 오늘까지 진상을 감추고 있습니다.

중급법원의 배상 사무실 판사로서 당시 당신에게 이 사건 처리를 맡겼을 때 어쩔 수 없으셨겠죠. 검시도 하지 않았고 증거를 얻지 못했으며 변호사가 서류 보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 안건은 당신 손에서 2년 남짓 지연됐는데 저는 당신에게도 무슨 압력과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배상 신청인과 연락이 없었고, 종래로 개정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2014년 12월 25일 이춘시 중급법원은 친웨밍의 부모인 친쉬원과 푸마오메이 두 배상 신청인에게 (2013년) 이른바 ‘여러 번의 호출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비정당한 이유로 소송 활동 참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배상 신청인 왕슈칭, 친룽첸, 친하이룽, 칭쉬원, 푸마오메이의 국가배상 신청안을 ‘취하 처리’했습니다. 게다가 이 결정은 오직 산둥 농촌에 있는 친웨밍의 고향 부모님에게만 보내고 저와 두 딸에게는 주지 않았으며, 안건의 대리담당자인 세 변호사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호출과 소환장을 보냈으나 비정당함을 이유로 소송 활동 참가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여러 번의 호출과 소환장을 보냈다’는 배달 영수증, 이를테면, 등기우편, 특급우편 등 증거물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은 어쩌면 이춘시 중급법원이 성 고등 법원이나 공산당 정법위 계통의 여러 급 부서에서 오는 지시와 교란을 받았을 수 있고, 자기가 대본을 쓰고 연기해 이런 결과를 내온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간의 자세한 사정은 당신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이 일을 다시 언급하는 것은 누구를 찾아 ‘결판’을 내려는 것은 아닙니다. 1999년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발동한 파룬궁에 대한 이번 박해 이래, 우리는 이미 속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걸어 나왔으며, 너무도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진선인’의 역량은 서서히 제 마음 속의 갖가지 고민을 해소시켜 주었고 나는 다시는 그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파룬따파 수련자인 친웨밍도 파룬따파에 대한 그의 확고한 믿음에 의해 곳곳에서 자신을 착실히 수련할 수 있었고, 사람을 대하는 관용,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수련해냈습니다. 하늘에 있는 그의 영혼도 내가 당신들을 미워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번 또 한 번 친웨밍의 사망 진상을 고소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비록 중국공산당 강권의 폭정과 금전과 명예의 유혹의 부추김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이번 박해에 말려들었지만, 일체 장부는 모두 하늘에 적혀 있을 뿐 당신들 몸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박해는 장쩌민이 중국공산당을 이용해 일으킨 것이고,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의 박해 지령은 장쩌민에게서 온 것이며, 그가 중국공산당의 독재체제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많은 졸개가 파룬궁 수련생에게 진 피의 빚이 산더미 같고, 많은 사람 역시 중국공산당 장쩌민 혈채방(血債幇)의 세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공정함과 정의를 감히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웨밍의 사망 진상을 폭로하는 것은 더욱 많은 생명이 진정으로 파룬궁 진상을 알도록 하여 마음속으로부터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공산당과 장쩌민의 사악한 본질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서 함께 정의와 양심을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부처 수련을 하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은 하늘같이 큰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불법을 박해해 치명적인 재난을 당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데 당신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춘 지역의 공검법 인원 중 파룬궁 박해에 참여해 보응을 받은 사람이 2, 30명이라는 것을 정리해 냈습니다.

진산툰구 법원의 장하이타오는 일찍 수십 명 파룬궁 수련생을 징역형에 언도한 바 있습니다 2002년에만 해도 21명이나 되는 파룬궁 수련생이 그의 손을 통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중 완리원과 친웨밍 모두 10년 징역형에 언도됐습니다. 2010년에는 왕즈첸을 12년 징역을 언도했습니다

2009년 6월 18일, 그는 비밀리에 시린 유치장에서 대법제자에게 중형을 언도했는데 불법 징역을 언도한 그 날, 진산툰 상공에서 장시간 번개가 치고 우레가 끊임없이 울었으며 광풍이 폭우를 휘몰아 왔습니다. 하늘이 노하여 공안국 수백평 건물의 지붕이 다 날려 거리에서 날아다녔고, 장사를 하는 현판이 부서져 유리가 산산조각 났으며 택시도 부서졌습니다. 공안국 원근 1백 미터 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는데 이는 하늘이 파룬따파 제자를 박해한 죄악의 악과(惡果)를 경고한 것입니다

2015년 1월 11일 낮 11시쯤, 그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러 가려고 차에 앉았습니다. 말하던 그가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해 병원에 이송했더니 결국 심근경색으로 병원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헤이룽장성 이춘시 진산툰 공안국 형사 경찰대대 부대장 타오쉬웨이는 파룬궁 수련생을 고문으로 괴롭혔는데 아주 흉악했습니다. 2014년 5월 3일 오후 그가 몰고 가던 흰 승용차가 버스 밑으로 들어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박해를 당했던 거의 모든 수련생이 그에게 그리고 형사 경찰에게 진상을 알려주면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다간 보응을 당한다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오히려 말했습니다. “어느 때 보응을 받는단 말인가? 난 지금 멀쩡하지 않은가? 기다릴 테니 너희들 사부가 와서 나에게 보응을 받게 해 봐, 이렇게 여러 해 되도록 나는 보응 받지 않았어.” ‘선악에 응보가 따른다’는 것은 천리이며, 속담에 ‘보응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을 뿐으로, 시기가 되면 일체는 모두 보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타오쉬웨이는 어느 파룬궁 수련생과도 원한이 없는데 그는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에게 이용당해 천리를 위배한 악행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교만하여 스스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안타깝지 않은가요?

생명과 인권 수호를 존중하는 것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일찍 2차 대전 후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전범을 심판할 때 이미 선례가 있었습니다. 비도덕적인 행위는 정부 명령을 집행한다는 구실로 용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야말로 비로소 옳고 그름을 가리는 최종표준이기 때문입니다.

긴긴 밤은 끝나고 서광이 밝아옵니다. 정의는 마침내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알려드리려 합니다. 판사라면 반드시 법률을 자신의 사건 판단의 준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맹목적으로 ’상급’의 명령을 따르거나 집행하지 마십시오. ‘상급’의 지시와 명령은 모두 잘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준 결정서에 서명한 것은 당신 이름이죠. 때가 되어 ‘상급’의 속죄양이 되지 마세요.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과 가족이 하루 빨리 대법 진상을 알고, 자신의 양심과 생명의 영원을 수호하기를 축원합니다.

친웨밍의 아내로부터

2017년 10월

원문발표: 2017년 12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1/3577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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