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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롄 겅런어, 박해로 사망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다롄(大連) 간징쯔구(甘井子區) 61세 파룬궁수련생 겅런어(耿仁娥)는 4년 형 불법 판결을 받아, 랴오닝(遼寧) 여자감옥에서 박해를 당했다.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은 지’ 겨우 87일 만인 2017년 10월 22일 새벽 5시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겅런어는 다롄시 간징쯔구 산둥로(山東路)에 거주했다. 2015년 7월에 장쩌민을 고소한 것 때문에 교란, 납치를 당했고 보석 수속을 밟아 집으로 돌아갔다. 2015년 10월 28일에 다롄시 중산구 국가보안경찰은 다른 구(區)로 가서 집에서 납치해 다롄 야오자(姚家)구치소에 불법 감금했다.

겅런어가 납치당하기 대략 한 달 전, 그녀의 거주 지역 사회 및 파출소에서는 전화로 장쩌민을 고소한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다. 게다가 겅런어에게 파출소로 한 번 가도록 요구했는데, 겅런어는 사실대로 자신은 이미 장쩌민을 고소했다고 대답했으나 파출소에는 가지 않았다.

겅런어는 다롄 중산구 법원에 의해 4년 형 불법 판결을 받았다. 가족은 줄곧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 여러 곳에 문의해도 겅런어의 소식을 알 수 없었다.

겅런어는 랴오닝 여자감옥 교정치료 집중훈련 감구역(矯治集訓監區)에 불법 감금당한 후, 7감구역으로 옮겨졌다. 이 기간에 고문 박해를 당했는데, 주야로 잠을 자고 화장실을 못 가게 했고 세워두기 고문을 가했으며, 또 바오자 죄수에게 구타와 욕설을 당했다. 이로 인해 대 출혈 증상이 나타났다. 그 감구역의 대장은 가족에게 2만 위안(한화 약 330만원)을 요구했는데, 말로는 병 치료에 6천 위안(약 100만원)을 썼다고 했다. 사람이 위험해지자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에게 1만 4천 위안(약 230만원)을 되돌려 주었다.

2017년 7월 28일에 감옥에서는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게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에게 사람을 현지 병원으로 데려가 계속 치료를 받게 하도록 했다. 당시 가족에게 오래 산다 해도 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알려 주었다.

현지 병원에 보내져 입원비를 다 쓴 후 집으로 돌아갔다. 2017년 10월 10일에 다시 입원했는데, 결국 2017년 10월 22일에 억울하게 사망했다.

2015년 5월 장쩌민을 고소한 이래, 다롄에서 파룬궁수련생이 5,097명이 장쩌민을 고소했다. 많은 파룬궁수련생은 자신의 실명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고소장을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우편으로 부쳤다. 이 선량한 파룬궁수련생들은 교란, 납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방식으로 거듭 공검법 직원을 구해 그들의 양심과 선념을 각성시킬 수 있기를 바랐다.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피해자로서 공정함을 되찾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사회의 정의를 보위하고 모든 중국인이 좋은 사람이 되는 권리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다롄시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위더취안(於德泉)

다롄시 정법위 방범사무실 주임 류민(劉敏) 13998502903

다롄시 중산구 정법위 주임 왕자오(王昭) 18940959577

원문발표: 2017년 11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망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10/3565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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