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보도) 2017년 9월 30일, 하얼빈시(哈爾濱市) 다오와이구(道外區) 파룬궁수련생 쉐리(薛莉)는 다오와이구 법원에 의해 억울하게 5년 형을 판결당하고, 만 위안(한화 약 168만원)의 벌금을 갈취 당했다.
10월 9일, 쉐리는 구치소에서 법원 판결서를 받았다. 그러나 판결서는 늦도록 변호사에게 부쳐지지 않았다.
10월 12일,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 다오와이 법원 판사 쑹쉐메이(宋雪梅)에게 판결서를 하달했는지를 문의했을 때, 쑹쉐메이는 이미 하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하달한 시간과 판결 결과는 알려주지 않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잠깐 후에 변호사에게 부치겠다고 말했다. 몇 시간 후 변호사가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에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
판결을 제출한 시간은 열흘이라고 제한했는데, 토요일도 포함해서다. 쑹쉐메이의 무책임한 이런 형의 행위는 당사자로 하여금 상소기한을 놓치게 하기 쉽다. 당사자가 구치소에서 구두로 상소를 제기했을 지라도 만약 때맞춰 서면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또 상소기한을 놓칠 수 있다.
10월 15일, 판결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7일째에 변호사는 판결서를 받았다.
8일째 되는 날, 변호사는 쉐리를 면회하고 상소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관련 직원은 쉐리를 위해 다오와이 법원에 상소장을 건넸다. 다오와이 법원에서는 이미 수령했다고 서명했다. 쉐리 본인도 구치소에서 상소장을 직접 건넸다.쉐리는 올해 49세이다. 2017년 4월 18일, 그녀는 다오와이구 다팡리가(大方裏街) 하얼빈시 공업 고급 직업전문학교 문 앞에서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했다가 다오와이 분국 경찰에게 강제로 끌려갔다. 경찰은 수사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녀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고, 그의 인민폐 만 위안 및 핸드폰 등 물품을 강탈했다. 8일 후, 즉 4월 27일에 쉐리는 다오와이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9월 6일, 다오와이구 법원에서는 쉐리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법정 심문 중 검찰관 천위(陳宇) 및 법원, 쑹쉐메이 등 3명으로 이뤄진 합의청 구성원은 쉐리 본인의 변호권리, 진술권리를 제한했다. 게다가 변호사 및 쉐리에게 파룬궁 세 글자를 언급하지 못하게 하면서, 파룬궁 등 어휘를 말하기만 하면 곧 판사가 중단했다. 방청객조차 항의하며, 법정 심문은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상세한 상황은 밍후이왕 보도 ‘하얼빈 쉐리가 모함당해 불법 개정을 받다(사진)’를 참조하기 바란다.
박해 관련 기관과 직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22/35579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