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다롄(大連) 진저우(金州) 파룬궁수련생 구리(谷麗)는 2017년 5월 19일에 4년 형의 무고한 판결을 받고 7천 위안(한화 약 117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을 알았다. 그녀는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오히려 개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심을 유지했다. 9월 12일, 구리는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구리(49세)는 2016년 12월 6일에 진저우 노동국 인근 차 수리하는 곳에서 부대의 사람에게 진상을 알렸으나 그 사람에게 미행당했고, 게다가 그 사람은 진저우 광밍(光明) 파출소에 보고했다. 뒤이어 구리는 광밍 파출소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 후 경찰은 또 구리의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하여, 집안의 일부 개인 물품을 불법적으로 수색해갔다. 그리고 그녀 본인은 다롄시[야오자(姚家)]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주소: 진저우구 민주가(民主街) 23호] 2016년 12월 27일, 파룬궁수련생 구리는 불법 체포령을 받았다.
2017년 3월 27일, 모함한 서류를 법원에 보냈다.
2017년 4월 28일, 랴오닝 다롄 진저우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구리에 대해 법정 심문을 진행했는데, 변호사가 그녀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법정에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2017년 5월 19일, 구리는 4년 형의 판결을 받고, 7천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다. 구리는 불복해 상소를 제기했다. 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개정을 진행하지 않은 채 원심을 유지했다. 9월 12일, 구리는 납치돼 감옥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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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10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10/3553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