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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리란창, 팡산구 법원에서 억울한 3년형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파룬궁(法輪功)수련생 리란창(李蘭強.男.53)의 선임 변호사는 2017년 10월 27일 팡산구(房山區) 법원으로부터 “리란창에게 3년형이 선고됐다.”라는전화 연락을 받았다.

리란창은 80년 베이징 사범대학을 졸업 후 1993년부터 베이징시 하이뎬구(海澱區) 타이핑로(太平路)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재직하던 중인 1997년 10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련 후 지병인 심장병이 사라지고 몸이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문을 갖고 있던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었으며, 파룬따파의 지도이념인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심신도 가벼워져 3개 반의 수학수업과 수학연구팀장 역할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 그의 수업은 학생들을 한층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학교 측과 학부모들로부터 기대와 찬사를 받았다.

그는 1999년 7월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파룬궁을 모함하며 박해하기 시작하자, 파룬궁의 무고함을 청원하기 위해 그해 8월 하순 톈안먼 광장을 찾아갔다. 광장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파룬궁수련자인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들에게 잡혀 파출소로연행돼 15일간 유치장에 감금된 바 있고, 또 2001년 12월 초 학교 측의 기만으로 20일간세뇌반에 감금된 바 있으며, 2002년 2월 악경(사악한 경찰)에게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함과 동시에 1년 6개월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불법으로 감금됐다. 그는 당시 “어떤 법률에 근거한 것이냐?”고 항의 하자, 악경은 “당신을 노동교양소에서 가르치려는 것인데, 또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2004년 11월 다시 학교에서 악경에게 납치돼, 진상 시디 몇 장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또 2년 6개월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감금됐다.

중국공산당의 계속되는 박해로 그의 아내는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혼한 후 남편이 넘겨준 전 재산을 갖고 어린 딸과 함께 집을 떠났으며, 아들의 그런 참상을 목격한 부친은 그 충격으로 결국 아들이 두 번째 노동교양소에서 풀려난 지 1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리란창은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중국공산당의 소란과 박해가 계속되어, 어쩔 수 없이 노모만 홀로 남겨 놓고 집을 떠나 유랑생활을 했다.

리란창은 2015년 8월 2일 최고인민검찰원에 박해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 그의 고소는 장쩌민에게 형사책임을 물어 장쩌민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리란창은 그것 때문에 2016년 4월 20일 거처에서 팡산 국가보안대대, 궁천(拱辰)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와 가택수색을 당한 후 같은 해 5월 26일 팡산 검찰원으로부터 정식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2016년 10월 13일 재판이 개정됐는데, 리란창이 검찰관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재판장(董傑)의 휴정으로 재판이 일시 중단됐는데, 팡산 법원은 2017년 2월 9일 오전 일종의 청문회(변호사 참석 없이)를 열어, 피고의 기피신청은 기각됐으며, 기피신청 결정 건은 행정심판을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자, 리란창은 “법률에 의거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문회가 끝나 구치소로 되돌아가기 위해 잠시 기다는 동안, 리란창을 법정에 출두시키는 책임을 진 간부인 듯한 사람(대머리)이 리란창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리란창이 “어느 법률에 내가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큰소리로 “나에게 법을 따지지 말라. 내가 바로 법이다!” 라고 가당치 않은 말을 했다.리란창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는가?”라고 경멸스럽게 대꾸했다. 그러자 모욕감을 느낀 그는 크게 화를 내면서 법정경위를 시켜현장에서 리란창에게 전기봉 충격을 가하게 하여, 전기충격은 받은 리란창이 단번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벽에 부딪쳐 피를 흘렸고, 전기충격을 받은 오른쪽 가슴은 심한 화상을 입었다. 3월 21일 원둥하이 변호사가 리란창을 면담했을 때 리란창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酷刑演示:电棍电击
고문 재연
전기봉으로 전기충격 가하기

리란창이 감금된 지 1년이 되는 2017년 3월 22일 다시 재판이 개정됐으며, 2명의 변호사가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논리정연하게 펼침에 따라 판사와 검찰관이 모두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러나 팡산구 법원은 법률적 근거도 없고 사실적 확인도 안 된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팡산구 법원은 장쩌민 깡패집단의 박해정책을 뒤따르며 강제로 파룬궁수련생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법을 집행하는 자가 법을 위반하고 양심을 버린 행위이다. 그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죄의 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잔인하게 파룬궁을 박해하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에게 경고한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 어쩌면 늦지 않을 수도 있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29/3560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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