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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내리지 않아 선양 류슈춘이 석방돼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2017년 10월 19일 오전, 선양(瀋陽)시 선허구(沈河區) 파룬궁수련생 류슈춘(劉秀春)은 황구구(皇姑區)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결정(무조건 석방함)을 통보 받았다. 류슈춘은 10월 19일 저녁에 평온하게 마중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53세인 류슈춘은 2017년 9월 20일 오전 8시쯤, 그녀 아들 집에서 내장 공사를 도와주다가 경찰에게 불법 납치를 당했다. 류슈춘의 다둥구(大東區)에 위치한 셋집 및 선허구에 위치한 집마저 경찰에게 불법 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 진상 달력, 달력판(台曆板)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당시 경찰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내장 공사를 하는 노동자만이 현장에 있었을 뿐이다.

저녁에 가족은 다둥구 각 파출소 및 류슈춘 자신의 집 소재지 다난(大南) 파출소로 가서 사람을 찾았는데 그들은 모두 경찰을 보내 사람을 붙잡은 것을 부인했다.

조사를 거쳐 불법 체포령을 하달한 사람은 황구구 610사무실의 황후이(黃輝, 사무실 전화: 024-86404354)와 다른 한 국가보안이 지시하고 랴오허(遼河)파출소 경찰과 결탁해 한 것임을 알게 됐다. 류슈춘은 선양시 제1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가족은 류슈춘이 납치, 불법 감금됐음을 알고 몹시 걱정해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그녀를 모함한 사건은 이미 10월 12일에 황구구 검찰원에 보고됐고 일주일 후(10월 20일)에 체포령을 내릴지를 결정한다고 알려주었다. 그 기간 가족은 줄곧 황구 공안분국과 황구구 검찰원에 진상을 알렸다.

10월 19일 오전, 류슈춘은 황구구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판결문을 얻었고 저녁에 평온하게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하고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붙잡히지 말고, 기소를 당하지 말며,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 파룬궁 자료를 소지함을 합법적이며 사람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합법적이다.

인류의 진정한 법률은 권선징악을 위한 것이고 인류의 정의, 도덕, 양심을 수호하는 것이며, 절대로 관리가 된 사람이 국민을 탄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국공산당 장쩌민(江澤民) 집단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박해는 모든 옳고 그름, 선악을 전도했고 사회도덕을 부패시켰다. 동시에 또 중국의 법제로 하여금 점점 암흑하게 하여 중국 사회에 큰 손실을 끼쳤다. 오늘날 중국에서 ‘가짜, 악, 투쟁(假惡鬪)’이 범람하고 도덕성이 상실되며 탐오 부패가 나타남에서 알 수 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인 것이다.

공안국 국가보안경찰이 다시는 610인원의 통제를 받아 함부로 수련생을 납치해 수련생 및 가족에게 상처를 조성하지 말며, 이로 인해 자신에게 극히 큰 죄업을 짓지 말기를 바란다. 황후이 등은 마땅히 황구구 검찰원에서 체포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이 결정을 내림에 감사해야 한다. 그들이 좋은 사람에 대한 이번 박해를 중지했고 또 당신들의 죄업을 줄였다.

중국 국민은 중국의 법제가 더욱더 건전하고 완벽하기를 바라고 공안경찰, 검찰관, 판사 등 법을 집행하는 인원이 모두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일을 처리하기를 바란다. 되도록 빨리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의 조종 중에서 벗어나 610사악의 지시를 저지해 자신이 주인이 되며 공검법사(공안, 검찰, 법원, 사법) 인원이 응당 있어야 할 존엄성을 되찾기를 희망한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24/35584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