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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성 다롄시의 쉬구이란이 억울한 7년형 선고 받고 수감돼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성 보도) 2017년 7월 19일 오전, 랴오닝성 다롄(大連)시 사허커우구(沙河口區) 법원에서는 쉬구이란(徐桂蘭)에 대해 판결 결과를 낭독했는데, 7년형 불법 판결을 선고하고 1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다. 쉬구이란은 법정에서 항소를 제기했다.

가족은 그녀를 위해 2심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변호사가 법원에 가도 서류를 보지 못했고 구치소로 가도 당사자를 만나지 못했다. 2심은 개정을 진행하지 않았고 원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9월 26일, 쉬구이란은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올해 67세인 쉬구이란은 2016년 6월 28일에 사허커우구 51광장 파출소에서 집행한 이른바 ‘통일행동’에 의해 집안에서 납치됐다. 집안의 컴퓨터 한 대, 프린터 몇 개, 각종 공구, CD, 진상자료 및 집안 전화번호부를 강탈당했다.

쉬구이란은 다롄시 51광장파출소로 납치돼 아침 6시부터 줄곧 저녁 10시까지 심문을 받았다. 쉬구이란은 원흉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거부하자 다롄시 구치소로 납치됐다. 그 후 야오자(姚家) 구치소로 이송됐다.

쉬구이란은 구치소 안에서 조끼(죄수복)를 입지 않았고 노역을 하지 않았으며, 구두자백을 하지 않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사허커우 검찰원에서는 그녀의 사건을 공안으로 반송해 새롭게 조사하게 했다.

쉬구이란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서 몸이 건강해지고 집에서 이웃에서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 됐으며 법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했다. 아내를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그는 법률 서적을 사와서 저녁에 퇴근하면 공부하고 연구해 아내 쉬구이란을 위해 무죄 변호하는 말을 썼다. 게다가 쉬구이란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돈을 얼마를 쓰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함은 제가 쉬구이란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편으로서의 제 책임입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8일, 쉬구이란은 불법 재판을 받았다. 법정 심문은 오전 11시에 시작돼 1시간 동안 지속됐다. 변호사는 법률 측면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게 파룬궁은 헌법의 보호를 받고 신앙은 자유이며 언론은 자유임을 진술했다. 그리고 컴퓨터, 프린터를 갖고 있음은 국민의 자유이며, 파룬궁 자료를 놓아두고 타자 인쇄함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쉬구이란은 무죄이고 판사가 쉬구이란을 무죄 석방하도록 요구했다.

재판 기간 검사와 판사는 유도 질문을 했다. 예컨대 “이 물건들(프린터 등)이 당신 것입니까?” 등이다. 쉬구이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아 변호에서 쉬구이란은 수련 전에는 자신의 몸이 좋지 않았고 자궁 근종이 있었으며 심장도 좋지 않아 자극적인 화면을 보아도 질겁해 심장병이 도졌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성격이 무척 급해 집안에서 남편과 다퉜는데 생떼를 쓰면서 무리하게 굴었어요.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자궁근종이 사라지고 심장병도 나아져 지금 병이 없이 온몸이 가벼우며, 20여 년 동안 병원으로 가지 않았고 주사를 맞지 않았으며 성격도 좋아져 일가족은 화기애애합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저에게 새 삶을 주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와 쉬구이란이 무죄 변호를 진행했을지라도 판사는 변호사와 쉬구이란의 변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개월이 넘은 후 뜻밖에 쉬구이란에 대해 7년형을 선고했다.

쉬구이란은 항소를 제기했다. 가족은 그녀를 위해 2심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러나 검찰원에서는 변호사에게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고 구치소에서는 변호사에게 피고인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게다가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개정을 진행하지 않고 원 판결을 유지했다.

이것은 이미 무슨 법정 판결이 아니라 완전히 의도적으로 모함한 위법 범죄 행위임을 사실이 증명한다. 사실 18년 동안 장쩌민 집단은 모두 이렇게 했다.

(역주: 박해 관련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20/3557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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