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쓰촨성 랑중시 리진펑, 비밀리에 불법적인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쓰촨성(四川省) 랑중시(閬中市)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리진펑(李金鳳)은 비밀리에 1년6개월의 불법적인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녀는 장쩌민(江澤民)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현지 국가보안에 납치돼 형사구류처분을 받았는데,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 그녀는 여러 차례 공안국과 국가보안대대 사무실을 찾아가서 진상을 알리며 경찰관들에게 삼퇴(공산당조직인 당, 단, 대에서 탈퇴)를 권했다. 사악들은 그녀가 장쩌민을 고소한 보복으로 그녀의 행동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녹화해서 유죄처벌증거로 삼으려고 획책했다.

리진펑의 일련의 모든 행동은 헌법과 각종 법률로 보장된 것이고, 언론과 신앙의 자유의 법률에 따르더라도 적법한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은 그런 리진펑의 적법한 행동을 위법행위로 모함하려고 획책한 것이다. 그것들, 국가보안과 파출소경찰관들은 합세하여 그녀를 에워싸서 납치한 후 직접 난충시(南充市) 제4구치소에 감금시켰으며, 가족의 면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장장 8개월 넘게 감금당한 상태에서 랑중시 법원에 기소됐으며, 2017년 7월 7일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난충시 감옥 내에 설치된 법정에서 전격적으로 1년6개월 형을 선고 받고 아무도 모르게 8월 말 청두시(成都市) 룽취안(龍泉) 여자감옥으로 이송돼 수감됐다.

가족들은 그녀가 비밀재판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남편이 8월 15일 부랴부랴 구치소를 찾아가서 아내의 면회를 요구했지만 허가받지 못했는데, 면회 불허 이유는 법원에서 병가 판결한 벌금 5,000위안(한화 약 87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납부한 후에야 남편은 아내의 면회를 할 수 있었다. 남편이 9월 말 다시 면회를 신청했을 땐 리진펑은 이미 그곳 구치소에서 감옥으로 이감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구치소 측은 아내가 수감돼 있는 감옥을 알려주지 않았다. 남편은 성내의 모든 감옥을 하나하나씩 찾아다니며 문의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젠양(簡陽)을 거쳐 청두로 갔을 때 다행히도 그곳 청두 룽취안 여자감옥의 수감자 명단에서 아내 리진펑의 이름을 찾았으며, 아내를 만날 수 있었다. 남편은 그 일을 겪으면서 충격과 혹심한 심신의 피로가 겹쳐 쓰러졌으며,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원문발표: 2017년 10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0/7/3551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