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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핑 핑산 바이즈잉 등 파룬궁수련생 3명, 불법 판결 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허베이보도) 2017년 8월 중순, 허베이(河北) 핑산(平山)현 파룬궁수련생 3명이 산시(山西)성 위(盂)현 법원에 의해 불법 판결을 당했다. 그중 바이즈잉(白志英), 거우옌잉(緱彥英)은 불법적으로 3년6개월 형을, 류원슈(劉文書)는 1년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스자좡(石家莊) 핑산현 파룬궁수련생 바이즈잉, 거우옌잉, 류원슈는 설날 전에 함께 차를 몰고 산시 위현 셴런(仙人)향에 가서 파룬궁 진상자료를 배포하던 중 진상을 명백히 모르는 현지인에게 신고 당해 위현 국가보안대대 및 셴런향 파출소 불법 직원에게 납치됐다. 뒤이어 또 양취안(陽泉)시 구치소로 납치돼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다.

2017년 6월 30일 오전, 산시성 위현 법원에서는 바이즈잉, 허우옌잉과 류원슈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세 사람의 가족들은 이른 아침 허베이성 핑산현에서 차를 몰고 100km 넘는 위현 법원으로 급히 갔다. 가족 10여 명이 법원 입구 앞에서 뙤약볕에 두 시간 넘게 기다리는데도 오전 10시가 넘도록 개정 진행을 통지하지 않았다. 가족이 사람을 찾아 문의해서야 법정 심문이 진작 시작됐다며 공개 심리가 아니라 가족 방청이 안 된다고 알려주었다. 단지 법정 심문 후 한 번 만날 수 있다고 했다.

가족들은 오후 2시가 넘도록 법정 심문이 끝나길 기다려 가족을 한 번 볼 수 있었다.

법정 심문 시작 당시, 변호사는 판사에게 이 사건이 비공개 심리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절차가 위법에 속한다고 질의했다. 판사는 상부의 지시라고 말했다.

법정 심문 중 한 변호사는 검사가 밍후이 달력을 이른바 ‘범죄 증거’라고 제공한 것과 관련, 검사에게 “달력 윗면에 단지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몇 글자가 찍혀 있을 뿐인데, 어느 누가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를 말한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아주 사악하게 “이곳에서 당신은 당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한 변호사는 즉시 “당신은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검사는 다만 한 사람일 뿐입니다. 서기관은 발언권이 없습니다.”라고 제지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서기관의 발언을 제지할 것을 요구했다.

법정 심문 과정은 4시간 넘게 이어졌다. 변호사 3명은 파룬궁수련생 3명을 위해 합당하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관련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기 바람.

원문발표: 2017년 8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26/353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