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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잉(文英)이 다롄시 개발구 법원의 7년 불법 판결을 상소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대륙보도)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자무쓰시(佳木斯市) 파룬궁수련생 원잉(文英)은 2017년 3월 31일에 다롄시 개발구법원 1심에서 부당하게 7년형과 일만 위안(한화 약 17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원잉은 이미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사건은 5월 11일 수리된 후 3개월이 경과했다.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는 여러 차례 2심 판사 인촨마오(殷传茂)의 2심에서 이 사건을 공개 개정심리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2심 판사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제기하도록 요구한 후, 개정하지 않고 서면 심리를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려고 시도했다. 변호사는 변호의 내용을 제출하고 법에 의거해 단호히 2심 개정 심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6년 6월 28일, 원잉은 다롄시 경제 기술개발구 공안분국 다구산(大孤山)파출소 경찰에게 불법으로 체포 되었다.

공안은 불법적인 수단으로 전화를 감청하고, 먼저 사람을 잡아 증거를 얻었다. 이는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그런 증거는 모두 원잉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개발구 검찰원 검찰관 ‘위제(于杰)’, ‘우하이(吴海)’는 공안이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함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불법적으로 ‘원잉’의 공소를 제기했다.

개발구 법원 1법정 심판장 ‘왕첸(王前)’은 법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공안이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해 검찰원이 이를 알고도 기소를 진행한 것을 분명히 아는 상황에서 법을 왜곡해 파룬궁수련생 원잉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가족이 선임한 1심 변호사는 이미 1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이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법을 왜곡해 재판을 하여 선고를 한 직원에 대해 다롄시 검찰원, 시 공안국, 시 정부, 시 인민대표대회, 랴오닝성 검찰원, 성 공안청, 성 정부, 성 인민대표대회에 상소를 했다.

2017년 2월 22일, 다롄 개발구 법원은 ‘원잉’에 대한 사건을 불법적으로 개정했다. 1심 법정에서 가족이 선임한 변호사가 ‘원잉’에 대해 이치에 맞고 사실에 근거해 무죄를 변호했다. 공안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가 위법이며, 국민이 파룬궁을 수련함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바, ‘원잉’이 어떠한 범죄 행위에 연루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원잉’은 공소 기관의 불법 고발에 대해 법정에서 이미 부인했다.

1심에서 억울한 판결을 당한 후 ‘원잉’은 상소를 제기했고, 서류를 다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1심사건 처리 서류는 단지 문서와 개발구 공안분국 왕젠(网监)대대의 물품 내용 감정 시디를 넘겨주었을 뿐이다.

2심 변호사는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 다롄 중급인민법원의 왕젠대대의 전자 서류를 읽어보니, 1심에서의 사건처리 전체 동기화 영상, 전자 서류 전체가 없었다.

2심 법원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판사로서 1심에서 사건을 처리한 절차가 완전히 위법이며, 1심 결론은 잘못임을 알아야 한다. 만약 바로잡아 주지 않는다면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독직한 것이다.

‘장쩌민’이 중공의 최고 권력을 절취한 후, 1999년 7월에 파룬궁에 대한 박해 운동을 발동한 이래, 중국 대륙의 공검법(공안, 검찰, 법률)은 적극적으로 장쩌민의 박해 정책을 바싹 뒤따라 18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제멋대로 불법 납치, 감금, 가택 수색, 고문, 모함, 법을 왜곡해 억울한 재판 등을 진행했다. 그리고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현상이 존재했다.

역사가 오늘에 이르렀는데, 파룬궁수련생이 세인에게 진상을 알리고 꾸준하게 노력한 상황 하에서 ‘장쩌민’ 범죄 집단의 파룬궁을 박해한 사실은 점점 세인에게 똑똑히 알려지고 있다.

신정부에서 반부패의 명목으로 낙마한 중공 공무원은 모두 적극적으로 ‘장쩌민’을 바싹 뒤따라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자들이다. 신정부에서 공포한 공검법의 사건 처리 종신책임제는 위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면 언젠가는 청산을 당할 것임을 명시했다.

선악에는 반드시 인과응보가 있음은 천리이다. ‘장쩌민’이 불법(佛法)을 박해하여 선량함을 해치고, 국토를 팔아먹은 민족의 죄인에 대한 대 심판이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장쩌민의 법률 제재로 공산당을 도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날이 멈추면, 그때가 되면 더는 속죄할 기회가 없다.

현재, 아직도 장쩌민 범죄 집단을 바싹 뒤따라 선량한 ‘파룬따파 수련생’에 대한 박해에 참여하고 있는 공검법 직원은 더 이상 각성하지 않고 공로로써 잘못을 씻지 않는다면 말로가 몹시 가여울 것이다.

파룬궁수련생을 선하게 대하고 보호해 불법 감금당한 파룬궁수련생을 무죄 석방함이 바로 빚을 갚고 속죄하는 것이다. 일찍 하면 일찍 갚고, 많이 하면 많이 갚는 것이므로, 부디 얼마 남지 않은 속죄하는 기회를 소중히 여겨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밝은 미래를 선택하기 바란다.

관련 책임 기관 및 직원의 주소와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21/3528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