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랴오닝성 푸순시 쑨궈쥔, 불법 판결당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7년 6월 28일 오전 9시 반, 랴오닝성(遼寧省) 치위안현(清原縣)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쑨궈쥔(孫國軍)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검찰원 검찰관은 이른바 증인의 증언, 쑨궈쥔이 예전에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것으로 박해를 가중시켜 불법 기소를 진행하려 했다. 변호사는 법률에 의거해 한 조목씩 반박했다.

쑨궈쥔은 자신이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병이 없어지고 몸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진술했고, 진상은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증인의 증언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 똑똑하지 않고, 노동교양제도가 이미 폐지되었기에 박해에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불법 법정 심리가 대략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을 때, 10시 반 쯤에 황급히 휴정을 내렸다.

주심 판사 사오창신(邵長欣)은 법정에서 추태를 부리며 개인감정으로 “당신은 하는 일도 없이 무슨 파룬궁을 연마합니까? 당신을 혼내지 않고 누구를 혼내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말은 분명히 판사답지 못한 것이다.

2017년 7월 21일 쯤, 칭위안현 법원에서는 판결 결과를 통지했는데, 쑨궈쥔에 대해 1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렸고, 불법적으로 5천 위안(한화 약 85만원)의 벌금을 부과시켰다. 현재 쑨궈쥔은 상소 중이다.

2016년 12월 26일, 칭위안현 샤자바오진(夏家堡鎮) 파룬궁수련생 쑨궈쥔, 관스원(管士文)은 톈차오촌(天橋村)으로 가서 진상 달력을 나누어주었는데,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촌민은 촌 서기 쉬성톈(徐勝天)에게 알려주었고, 쉬성톈이 즉시 110에 전화를 걸어 무고하여 쑨궈쥔, 관스원은 샤자바오진 파출소 경찰에게 순식간에 납치당했다.

관스원은 보름 동안 불법 구류를 당했다. 쑨궈쥔은 불법 형사 구류를 당해 칭위안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당했다. 이미 7개월이 넘지만 구치소에서는 줄곧 가족의 면회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옷 보내주는 것도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돈만 보내 저축해주는 수밖에 없었다.

2017년 3월 9일 쯤, 칭위안현 공안국에서는 쑨궈쥔을 모함한 자료를 검찰원 기소과에 넘겨주었다.

4월 18일, 검찰원에서는 모함자료를 공안국으로 반송해 증거를 보충하도록 했다. 그 후 쑨궈쥔은 또 법원에 모함 당했고, 2017년 6월 28일에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박해에 참여한 기관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4/352058.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