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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시 리구이친이 또 억울한 판결 당해, 변호사가 판사 고소

[밍후이왕](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 단둥(丹東)시의 69세인 파룬궁수련생 리구이친(李桂琴)은 3년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고 변호사는 판사가 법을 위반했다고 고소했다.

리구이친은 2017년 3월 9일 오전에 단둥 퉁싱진(同興鎭) 우다오촌(五道村) 4조 장웨이쩌(張偉澤)에 의해 악의적인 고발을 당했다. 그날 오후에 집안에서 퉁싱 파출소 경찰과 전안구(振安區) 국가보안경찰은 납치,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그는 지금 탕츠(湯池)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단둥 전안구 법원에서는 2017년 6월 28일에 리구이친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가족이 선임한 베이징 변호사가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변호를 진행했고, 아울러 여러 차례 검찰관의 불법 모함행위를 지적했다. 변호사가 증인이 법정에 나서도록 요구하고 또 모든 이른바 증거는 법정을 거쳐 현장 대질을 요구했을 때 판사 궈중런(郭忠仁)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관이 열거한 앞뒤가 모순되는 증언 및 리구이친이 파룬궁을 믿는데 대해 검찰관으로 하여금 마음대로 모독하게 했다. 리구이친과 변호사는 모두 법정에서 무죄 석방을 진행했다. 판사는 검찰관의 위법 행위를 분명히 알면서 여전히 휴정을 선포해 판결을 기다리도록 했다.

불법 재판 후 변호사는 ‘신문출판총서의 파룬궁 서적에 대한 출판 금지령을 폐지’가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발표됐음을 알게 됐다. 즉시 문장 전체를 특급 우편 방식으로 주심 판사 궈중런에게 부쳐보내며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국민이 파룬궁 서적 및 선전품을 갖고 있음을 모두 합법적입니다. 지금 이미 어떠한 증거로도 리구이친이 법을 위반했음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희망하건대 합법청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바랍니다.”

7월 28일, 가족은 변호사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안구 법원에서 리구이친에 대해 불법적인 3년형 판결을 내린 소식을 알게 됐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 황당한 판정을 내릴 것을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가족에게 그는 이미 단둥 중급인민법원에 단둥 전안구 판사 궈중런이 불법 판결을 내린데 대한 고소장을 건넸다.

(역주: 관련 인원 전화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1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1/3523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