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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번시시 저우수화가 불법 형을 선고받자 변호사가 고소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65세의 랴오닝성(遼寧省) 번시시(本溪市) 파룬궁 수련생 저우수화(周淑華)는 2016년 5월 19일 오전에 채소를 사고 돌아오는 길에 친구의 집으로 가다가 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사복 경찰에게 납치되어 감금과 모함을 당했다. 2017년 3월 8일 불법 법정 심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그녀를 모함한 서류의 허점과 조작한 내용을 모두 지적해 내어 이른바 ‘법률 실시를 파괴했다’는 황당한 죄명을 반박했다.

저우수화는 번시시 핑산구(平山區) 법원에 의해 불법 형을 선고받은 후 상소했다. 변호사는 1심에서 법원측이 법을 위반했음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2심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1심의 결정문을 EMS로 관련 책임자에게 보냈으나, 이 전자우편물은 바다에 잠긴 듯 전혀 답변이 없었다. 8월 8일에야, 2심 결정문은 이미(7월 26일) 내려왔고, 원판결을 유지한다고 한 것을 알게 되었다.

1. 저우수화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후의 변화

저우수화 노인은 예전에 몸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자술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질병, 예컨대 관상동맥질환, 신장병, 뇌경색, 뇌신경통, 허리와 다리가 아픈 증상 등이 있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있어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으며, 걸을 수도 없게 되어 땅에서 기는 수밖에 없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정말 사는 게 죽느니 만도 못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10여 일 후 모든 질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파룬궁은 그녀를 정신적으로 아주 크게 제고되게 했다. 예전에는 좋은 것을 얻으면 마음 편히 호주머니에 넣었으나, 수련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주어도 돌려주었고, 귀중한 휴대전화기를 주워도 원래 자리에서 분실자가 가져갈 때까지 기다렸다.

저우수화와 같은 이러한 상황은 수련자 중에서 아주 보편적이다. 그러나 1999년 7월 20일, 소인배의 질투에 사로잡힌 전 중공(중국공산당)의 두목 장쩌민(江澤民)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법률 위에 군림하며, 이용 가능한 모든 국가 기구를 동원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무도하게 납치했다. 중공의 위세와 압력 때문에 일부 파룬궁 수련생은 어쩔 수 없이 수련을 포기했는데, 저우수화가 바로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수련을 포기한 후 원래의 병이 재발하여 병원 치료를 받아도 소용없었으며, 매일 고통이 따랐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상태에서 또 파룬궁이 생각났다. 새롭게 대법 책을 펼쳐 들자 또 기적이 나타나 온몸이 병이 없는 가벼운 상태를 체험했다.

그녀는 대법의 신기함을 몸소 체험했다. 저우수화는 이렇게 아름다운 공법을 타인에게 알려주었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선전은 잘못된 것이며, 누구든지 대법을 인정한다면 대법은 그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품성을 제고하게 한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2. 친구를 방문했다가 납치되어 불법 형을 선고받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노부인은 오히려 2016년 5월 19일, 번시시 핑산구 추이둥(崔東) 파출소에 의해 미행당해 번시시 구치소로 보내졌다. 저우수화는 거듭 수련 환경을 잃어 몸에 수련 전의 병 증상이 또 나타나 걷기도 어렵고 숨이 막혔으며, 심장이 찔리는 듯이 괴롭고 다리가 부어올랐다. 그리고 고혈압 증상, 머리가 어지러운 증상, 뇌신경통 증상이 나타났고 머리는 거의 전부 희어졌다.

2016년 8월, 저우수화의 변호사는 그녀를 만나고는 깜짝 놀랐다.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더 지탱할지 몰랐다. 변호사는 곧이어 번시시 핑산구 검찰원으로 갔으나, 핑산구 검찰원에서는 각종 구실로 변호사에게 관련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세 번이나 핑산구 검찰원으로 가서야 관련 서류를 검토할 수 있었는데, 서류가 검찰원에서 수사기관으로 보내져 수사를 보충하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법률의 올바른 실시 그리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당사자를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저우수화 건에 대한 강제조치 변경 안 재신청’, ‘저우수화 건 취소에 관한 변호사 의견서’와 ‘저우수화 불기소에 관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핑산구 검찰원에서는 또 저우수화의 사건을 핑산구 법원에 상소했다.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읽겠다고 했으나, 판사 궈웨이웨이(郭微微)는 허락하지 않았다.

2017년 3월 8일, 저우수화는 차이베이(彩北)구치소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는 서두에서 “우선 범죄 구성에서 보면, 본 건의 검찰은 저우수화가 어떠한 사교조직에 참여했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저우수화의 행위가 어느 부의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를 파괴했는지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며, 또 저우수화에게 범죄의 고의가 있음을 증명할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말하면 저우수화의 죄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우수화가 만 부, 1천만 부의 파룬궁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해도, 그녀가 어떠한 사교조직에 참여했거나 사교조직을 이용하지 않았고, 또한 어떠한 법률과 행정법규의 실시도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핑산구 법원에서는 여전히 법률과 사실을 무시한 채, 법을 위반하고 저우수화에게 형을 선고했다. 저우수화와 변호사는 즉시 상소했다.

3. 번시시 중급인민법원이 법을 위반하고 억울한 원판결을 유지하다

1심 판결이 내려지자, 변호사는 2심에 착수해 1심에서의 위법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2심 개정을 요구했다. 또한, 1심의 위법한 결정을 EMS로 관련 책임자에게 보냈으나, 이 전자 우편물은 바다에 잠긴 듯 전혀 답변이 없었다.

변호사는 변론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파룬궁 이 집단은 근본적으로 형식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책임자의 지도가 없고 수련을 하고 하지 않고는 전부 자발적이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 없다. 구성원 명단도 없는데, 이처럼 느슨한 집단이 어떻게 조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 파룬궁은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 살생을 금지하며, 자살 금지를 선도했는데, 어떻게 사(邪)한 것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우수화는 법정에서 그녀가 법률 실시를 파괴할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진술했다. 그녀는 변호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 번만 알려준 것이 아니었다. “내가 파룬궁을 연마함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예전에 몸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병이 있어 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으며, 걸을 수도 없게 되어 땅에서 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마저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정말 사는 게 죽느니 만도 못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한 지 10여 일 후 모든 질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파룬궁은 나를 정신적으로 아주 크게 제고되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것을 얻으면 마음 편히 호주머니에 넣었으나, 수련한 후에는 다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주어도 돌려주었고, 귀중한 휴대전화기를 주워도 원래 자리에서 분실자가 가져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파룬궁 수련자에게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파룬궁이 정법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내 매체의 보도와는 다릅니다. 파룬궁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바로 더욱 많은 사람이 파룬궁을 이해하게 하고, 더욱 많은 사람이 와서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국가는 점점 번창해집니다.”

변호사는 변론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무엇을 ‘법에 따르고 헌법에 따른다’고 하는가? 본 건을 현실화하면, 저우수화의 행위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리 범위에 있고, 저우수화를 형사 소추할 수 있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때, 사법 기관에서는 ‘명’을 받들어 사건을 처리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고, 무고한 사람을 소추하지 말아야 하며, 더욱이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오늘 변호인은 사실 저우수화를 위해 변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장엄함을 위해 변호한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법률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자신의 선택을 한다. 당신은 법치의 진보를 위해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잡아당겨 후퇴시키고 반대 방향으로 차를 모는 작용을 일으킬 것인가?! 좀 더 멀리 본다면, 오늘,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후대를 위해 법치 환경을 닦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법치 환경을 열 것인가? 바로 법으로 다스리는 중국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자손들로 하여금 계속 권력으로 법을 압도하는 악몽 중에서 생활하면서, 불법으로 정권을 장악한 자의 희생양이 되게 할 것인가?

변호인은 합의 법정이 심판권을 행사할 때 면밀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법률 외의 정치적인 압력과 선전의 미혹을 본 건에 끌어들이지 말고, 더욱이 법률 지식이 없는 언론을 법률 위에 놓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법률을 존중하고 사실을 존중하며, 정의의 최저선을 굳게 지켜 법에 따라 저우수화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즉시 석방하기를 바랐다!

원판결을 유지한 번시시 중급인민법원 2심 결정은 아주 빨리 내려왔다.

4. 변호사가 번시시 중급인민법원을 고소하다

변호사의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다. 본 상소장은 6월 1일 즉 원심법원에 제출했다. 상소장은 원심법원의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위반한 점과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지 않음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제기했다. 또한, 변호인의 절차 및 연계 방식을 함께 넣었는데, 6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은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장핑(張平)임을 알게 되었고, 7월 6일에 이르러서야 변호인의 무수한 전화에 대해 대답했다. 그러나 이번 전화 중, 장핑은 아무 이유 없이 변호인이 관련 서류를 읽겠다는 청구를 거부했다.

7월 11일, 장핑은 마침내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를 읽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각종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 이행을 제지했다. 1) 법률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증인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변호사가 수사를 보충한 서류를 읽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2) 규칙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요점을 간추려 1심 서류를 읽을 수는 있으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3) 의도적으로 변호사를 못살게 굴며 보안을 명분으로 악의적으로 변호사에 대해 안전 검사를 하게 했다. 판사 장핑은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읽을 권리를 박탈한 상태에서, 뜻밖에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일주일 내에 변론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가 이 건을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처리하려는 의도가 훤히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변호인은 7월 12일, 상술(上述)한 장핑의 위법 행위에 관한 10부의 특급 우편물을 번시시 중급인민법원 관련 책임자에게 보내 고소했다. 그러나 어떠한 답장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2주째가 되어 변호인은, 본 건과 별개의 다른 한 동일한 사건의 사람을 이미 그의 당사자와 함께 같은 감방(구치소의 감방에서 이송되어 갔음)에 가뒀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번시시 중급인민법원이 일찍이 변호인을 무시하고 관련 서류를 읽지 못하게 함으로써 변호하지 못하게 하려 했으며,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강제로 결정을 내리려 했음을 충분히 나타냈다.

8월 8일, 변호인은 면회하러 갔다가, 중급인민법원이 7월 26일, 그의 당사자에게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을 알게 되었다. 번시시 중급인민법원은 결국 미리 정한 계획에 따라 본 건의 2심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

‘중국 형사소송법’에서는 제2심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했다.

제223조: 제2심 인민법원에서는 아래에 열거한 사건에 대해 합의 법정을 구성해 개정하여 심리해야 한다.

(1) 피고인, 자수인(자기의 죄를 스스로 신고한 사람) 및 그의 법정 대리인이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은, 죄와 형을 확정하는 상소 사건에 영향을 줄 것이다.

2심 인민법원에서 개정 및 심리하지 않을 것을 결정할 때에는 마땅히 피고인에게 문의하고 기타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227조: 2심 인민법원에서는 1심 인민법원의 심리가, 아래에 열거한, 법률에 규정된 소송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면, 마땅히 원판결을 철회하여 원심 인민법원에 반송해 다시 심판해야 한다.

(1) 본 법의 공개심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

(3) 당사자의 법정 소송권리를 박탈했거나 제한했다면,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법률 규정을 위반한 기타의 소송 절차는 공정한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고소했다. 상술(上述)한 법률 조항에 대조하면, 중급인민법원에서 본 건을 심리할 때 완전히 법률 규정을 무시했음을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전면적인 법치국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형세에서 번시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뜻밖에 법률을 완전히 위배해 법률을 함부로 짓밟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박탈했으며, 변호사의 소송 권리를 박탈했다. 이것은 공공연하게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을 저지하고, 공공연하게 인민을 적으로 대하려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당사자와 변호사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원 형사소송 규칙(시험적으로 실행)’ 제57조와 제58조의 규정에 근거해 긴급히 귀 검찰원(번시시 검찰원)에 고소한다. 즉시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고, 입안해 조사하며, 2심 합의 법정의 구성원인 슝톄닝(熊鐵寧)과 리원쥔(李文君), 장핑(張平) 및 중급인민법원 관련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또 신속히 고소인에게 답장하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0/3523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