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랴오닝성 톄링시 장수샤가 3년 불법 징역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 보도) 랴오닝성 톄링(鐵嶺)시 칭허구(淸河區)의 55세 파룬궁수련생 장수샤(張淑霞)는 3년의 불법 징역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장수샤가 6차례 납치 박해를 당한 것이다.

2017년 5월 12일, 톄링시 칭허구 법원에서는 장수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는데, 경찰차가 제때에 칭허구 법원에 도착하지 않은데다 장수샤의 혈압이 220~240으로 높아진 것 때문에 간신히 재판을 진행했다.

두 변호사는 장수샤에게 씌운 족쇄를 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재판장 쑨디(孫迪)는 그들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변호사가 법률에 관련된 조문을 낭독했고 장수샤도 족쇄를 풀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법정 경찰은 재판장 쑨디의 허락을 받아서야 족쇄를 떼어냈다.

칭허구 검찰원 검찰관 바이잉(柏英, 여)은 이른바 증거 호신부 펜던트 5개, 진상 내용이 찍힌 위안화 12장, 진상 달력 3권에 주민에게서 돌려받은 3권, 합해서 6권을 법정으로 가져다가 큰 소리로 주민에게 펜던트 위의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낭독했다. 게다가 달력, 카드, 위안화 위에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쩐싼런하오(眞善忍好), 하늘이 중국공산당을 소멸하는데 삼퇴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등 내용이었다. 게다가 증인 장아이나(張愛娜), 장수위안(張淑元), 마수친(馬淑琴(芹)), 그리고 쑤(蘇) 씨와 후(胡) 씨를 언급했다.

진상을 명백히 알지 못하는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사람들은 재판장 쑨디를 포함해 거듭 장수샤에게 자백하도록 인도했다. 검찰관 보잉도 자백하면 가볍게 판결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무겁게 판결한다고 말했다.

장수샤는 법정에서 그녀를 불법 납치한 경찰 자오보펑(趙柏峰)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를 구타한 과정과 자신이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덕을 중히 여겨 선행을 했음을 진술했다.

변호사는 장수샤를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는데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었다. 변호사는 납치과정이 법에 부합되지 않음을 증거로 밝혔고, 증인이 제공한 증거의 진실성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하지도 않았지만, 바로 증인이 법정에 도착해 증언을 했다고 해도 장수샤는 죄가 없는 바, 그녀는 어떠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고 그녀에게 상해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정식으로 변호하기 시작했다. 막 몇 마디 말을 하지 못했는데 재판장 쑨디는 곧 점심 휴식 시간이고 증인이 법정에 도착한다는 이유로 휴정을 선포하며, 증인 장아이나, 장수위안, 마수친 등 5명을 찾은 후 다시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5월 19일 또 한 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 쑨디는 증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친척이 법정에 들어섬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수샤는 3년의 불법 징역 판결을 당했고 항소했다. 지금 이 억울한 사건은 이미 톄링시 중급인민법원에 도착했는데 진상을 똑똑히 알지 못하는 법원 직원은 증인이 법정에 도착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이 법정에 도착한다면 더구나 파룬궁수련생 장수샤가 어떠한 사람도 상해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림은 헌법에 부여한 언론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역시 민중의 알권리를 수호한 것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8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2/351976.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