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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판사 한 명이 합의부로 가장, 자오리나에 불법 법정 심리 진행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青島市) 황다오구(黃島區)법원은 7월 19일에 칭다오(青島) 지모(即墨) 푸둥(普東) 구치소에서 파룬궁수련생 자오리나(趙麗娜)에 대해 불법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원래는 10시에 개정을 진행한다고 통지했으나 11시가 넘어서야 시작했다.

개정 후 판사석에는 판사 왕더청(王德成) 한 사람만 있었는데, 왕더청은 자오리나에게 죄를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자오리나가 견정하게 “무죄입니다!”라고 말하자, 판사는 매우 화를 냈다.

그후 변호사가 자오리나에게 왜 파룬궁을 연마하는지를 질문하자, 자오리나는 자신은 원래 몸이 좋지 않았는데 파룬궁을 믿어 심신에 이로움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변호사는 이에 항의하며 사실대로 기록할 것을 요구했다. 왕더청은 매우 귀찮아하며 “빨리 빨리 물으세요!”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판사에게 “본 사건은 합의부 사건입니까 아니면 단독 사건입니까?”라고 물었다. 판사는 잠깐 망설이다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휴정합니다. 사람이 모두 도착하면 다시 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몇 분 만에 불법 법정 심문을 끝냈다.

2016년 11월 16일 오전, 자오리나는 집에서 두 어린 아이를 보살펴 주었는데, 큰애는 세 살이 넘고 작은 애는 15개월이었다. 칭다오시 경제기술개발구 공안분국 신안(辛安)파출소 경찰은 그녀의 집안에 들이닥쳐 어린 아이를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오리나를 납치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파룬따파(法輪大法) 책 몇 권과 사부님의 법신상, 컴퓨터, 프린터 등 물품을 강탈했다.

2016년 11월 17일 점심 12시, 산둥성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공안분국에서는 자오리나에 대해 불법 형사구류처분을 내려, 칭다오시 제2구치소(칭다오시 지모 푸둥구치소)에 감금했다.

2016년 11월 29일 14시, 칭다오경제기술개발구 검찰원에서는 자오리나에 대해 불법 체포를 진행했다.

2017년 1월 12일, 변호사는 자오리나를 면회할 때 알게 된 데 따르면, 파출소에서 불법 심문을 진행하는 기간에 신안파출소의 업무 담당 경찰은 생리 중이던 자오리나를 장시간 쇠의자에 뒷짐결박으로 채워두었으며, 또 연속 이 나약한 여자의 귀뺨을 10여 대나 때렸다. 그리고 자오리나의 심신에 상해를 입혔는데, 그녀의 왼쪽 손목은 수갑에 채워져 살이 벗겨져 화농했고, 변호사가 면회할 때는 이미 2개월 가까이 된 상태였으나 여전히 손에 남겨진 멍을 볼 수 있었다. 변호사는 매우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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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17년 7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21/3514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