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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억울한 옥살이당한 랴오닝 번시시 칠순의 저우위옌, 법정심문 직면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저우위옌(周玉豔) 노인은 2001년 9월에 번시시(本溪市) 시후구(溪湖區) 법원에서 6년의 불법 판결을 받고, 랴오닝성 선양시(瀋陽市) 다베이(大北) 감옥에서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

장셴친(張顯芹)은 번시 만족자치현 잉빈(迎賓) 주택단지에서 파룬궁 진상 스티커를 붙였다. 더욱이 사람들에게 파룬궁이 병을 치료하고 사람을 구함과 박해당한 진상을 이야기했다가 현지 관윈거(關雲閣) 파출소 경찰 정다촨(鄭大川), 장춘쥔(姜存君)과 징웨이(荊韋)에게 납치됐다. 경찰은 그녀들이 몸에 지닌 배낭에서 파룬궁 서적과 진상 전단지를 강탈했다. 그 후 또 그녀들 집으로 가서 불법 수사를 진행했는데, 저우위옌의 집에서 파룬궁 서적, 전단지 등 본래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저우위옌과 장셴친은 그날 ‘보석’ 형식으로 집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불법 경찰에게 모함 당했다. 현 검찰원에서는 그녀들을 모함한 서류를 3번이나 공안부로 반송한 적이 있다. 게다가 이 기간에 업무 담당 단위에서는 장셴친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번시 만족자치현 법원에서는 7월 19일 오전 9시에 저우위옌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책임 판사는 장아이수(張愛書)였다. 저우위옌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다. 소식에 따르면, 변호사의 협조 하에 업무 담당 단위에서는 집안에서 수색해낸 개인 물품을 증거로 삼지 않음에 동의했다. 사실상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 대중의 도덕을 제고하고 가정과 사회에 이로움을 가져다줌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 파룬궁수련생은 본래 붙잡히지 말고 기소를 당하지 말아야 하며 법정 심문을 받지 말아야 한다. 2011년 3월 1일, 중국 신문출판사 본부 출판사 사장 류빈제(柳斌傑)는 신문출판사 본부령 제50호를 발포하고 ‘신문출판 본부에서 제5기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공포했다. 이 결정 제99항, 제100항에서는 파룬궁 출판물에 관련된 금지령을 명확히 폐지했는바,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유하고 읽고 전파함도 합법적이다.

2017년 6월 27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가 또 연합해,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 불법 증거를 엄격하게 배제하는 데 관한 일부 문제의 규정’을 발포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됐다. 2016년 3월 1일부터는 새로 수정된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집법 과실 책임을 추궁함에 관한 규정’을 정식으로 실행했다. 새로운 규정에서는 경찰에게, 상급의 명령을 집행하든지를 막론하고 잘못된 것이기만 하면, 곧 구체적인 업무 담당 인원의 종신 책임을 추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공검법 인원은 진정하게 법에 의거해 일을 행해야만이 진정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니 용기와 이지로 그 사악의 박해 명령을 저지하기를 바란다. 파룬궁수련생을 선하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며, 바로 자신을 위해 가장 큰 뒷길을 남기는 것이다.

관련 박해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7/350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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