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톈진 우칭 공검법, 또 선량한 여사 두 명을 감옥에 가둬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톈진보도) 2017년 5월 31일, 톈진(天津) 우칭(武清)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부서에서는 서로 결탁해 가족과 변호사에 통지하지도 않고 현지의 파룬궁수련생 왕수민(王書敏)과 리훙위(李紅玉)를 감옥에 가뒀다.

우칭 가오춘향(高村鄉)의 왕수민은 마을에서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다.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여러 가지 질병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너그럽고 도량이 커졌다. 그녀의 변화로 가정 관계도 몹시 화목해졌다.

지난 몇 년간 마을에서는 집을 철거하고 이주했다. 많은 사람은 아파트를 많이 분배받기 위해 모두 정원안에 간이 가옥을 지었다. 왕수민은 가족에게 “다른 누가 지으려 한다면 지으라 하세요. 나는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돈을 공짜를 가져서는 안돼요.”라고 가족을 설득했다.

그녀는 ‘진ㆍ선ㆍ인(真ㆍ善ㆍ忍)’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여 가정 문제를 처리할 때 개인의 득실을 따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시종 그녀가 보살펴 드렸다. 하지만 집을 철거하고 이주한 돈을 분배할 때, 시어머니는 마땅히 분배받아야 할 아파트 문 및 10여 만 위안의 돈을 모두 시동생에게 주었다. 그래도 왕수민은 원망 없이 여전히 있는 힘과 성의를 다해 시어머니를 돌봐드려 친척과 친구, 이웃들은 칭찬이 자자했다.

이와 같이 전 마을에서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 2014년 11월 4일, 파룬궁에 관한 사실을 말하다가 악인에게 신고를 당해 가오춘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와 가택 수색을 당했다. 가족은 본래 만 위안의 돈을 사용해 보석수속을 밟으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2년이 지나서 우칭 법원에서는 두 차례나 왕수민에게 개정을 진행한다고 통지를 내렸다. 2016년 10월 2일, 왕수민은 우칭구치소로 납치됐고,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도 하지 않고 몰래 개정을 진행하여 그녀에 대해 불법적으로 4년 6개월의 억울한 징역 판결을 내렸다.

우칭 메이창진(梅廠鎮)의 리훙위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기 전에는 사납기로 유명했다. 집에서는 남과 의논하지 않고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행했고, 남편을 구타하고 욕하는 것도 늘 있는 일이었다.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그녀는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고쳐 일에 부딪히면 다른 사람을 위해 고려해 주었고, 가족을 선하게 대했으며 시어머니께 효도했다.

2016년 9월 24일, 그녀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는 과정 중에 거짓말 주입으로 미혹당한 학생의 악의적인 신고를 당했고, 메이창 파출소와 우칭 국가보안대대에서 그녀를 구치소에 가뒀다.

같은 해 11월 29일, 다시 말하면 2개월 만에 우칭 법원의 판사 인젠(殷建)은 마찬가지로 변호사와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리훙위에 대해 비밀 개정을 진행했는데, 마침 리훙위의 변호사는 이날 리훙위를 면회하러 우칭 구치소로 왔다. 구치소에서는 “리훙위는 개정을 받으러 갔다.”라고 알려주었다. 변호사와 가족은 깜짝 놀란 나머지 총망히 우칭 법원으로 다그쳐갔다. 변호사와 가족은 리훙위에 대해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 구석에 있는 작은 법정을 어렵게 알아냈으나 변호사는 오히려 문밖에서 가로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급급히 10여 분 동안 형식을 차려 개정을 끝낸 다음 3년 6개월의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리훙위와 왕수민 두 사람은 동시에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둘의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톈진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1심 절차가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기에 변호사는 중급인민법원에 새롭게 개정을 진행하거나 파기 환송하도록 요구했다.

2017년 6월 8일, 리훙위의 가족은 돈을 넣어주러 구치소로 가서야 5월 31일에 왕수민과 리훙위가 이미 톈진 여자감옥으로 보내졌음을 알게 되었다. 가족은 믿기지 않아 급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가 톈진 중급인민법원에 문의했을 때, 톈진 중급인민법원의 리차오위안(李草原) 판사는 판결서를 아직 변호사에게 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과 변호사는 6월 10일에야 톈진 중급인민법원에서 원심을 유지한다는 판결서를 받았다.

톈진의 각급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에서는 서로 결탁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를 ‘간소화’했고, 사건을 처리함에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거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정의와 선량함에 대해 공포감을 느낌을 두드러지게 나타냈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4/3506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