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산둥 보도) 2017년 6월 29일 오전, 산둥성(山東省) 칭다오시(青島市) 황다오구(黃島區) 법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쉐위잉(薛玉英)에게 ‘형사재정서’를 송달했는데, 검찰원에서 쉐위잉에 대한 기소를 철회함을 허가했다.
황다오구 법원의 이 재정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썼다. ‘심리 과정 중에서 공소 기관은 2017년 6월 20일에 법률, 사법 해석이 변화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법원에서는 ‘공소기관에서 소송을 취하함을 허가한다.’
쉐위잉(여, 63세)은 2015년 8월 23일에 황다오구 바오산진(寶山鎮) 재래시장에서 사람들에게 파룬궁진상을 알려 바오산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고 황다오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을 받고 기소를 당했다.
황다오구 법원에서는 2016년 4월 12일에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2017년 3월 27일, 법원에서는 ‘보석’이라는 명목으로 쉐위잉을 석방해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금 검찰원에서는 파룬궁수련생 쉐위잉에 대한 기소를 철회했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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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30/350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