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단둥시 자오쉐징과 쑨리하오는 모함당하고, 검찰원에서는 이미 서류를 반송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2017년 5월 12일 낮, 랴오닝성(遼寧省) 단둥시(丹東市) 자오쉐징(趙雪景)은 생일케잌을 살 때, 어떤 사람이 미행함을 발견했다. 그날 저녁에 파룬궁수련생 쑨리하오(孫立豪)와 단둥 러거우(樂購)상점 인근에서 파룬궁 진상현수막을 붙이다가 단둥시 공안국 국가보안 두궈쥔(杜國軍) 등에 의해 납치됐는데, 그들은 이미 자오쉐징을 미행한 지 1년이 되었다고 자칭했다. 게다가 강제로 그녀 두 사람의 전신을 수색하여 열쇠를 가져간 후, 그녀들을 데리고 각자의 집으로 가서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 자오쉐징의 집안에서 프린터 한 대, 몇 십 권의 파룬궁 저작 및 진상자료를 강탈했고, 쑨리하오(孫立豪)의 집안에서 ‘전법륜(轉法輪)’ 및 몇 십 권의 진상자료를 강탈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단둥 바다오(八道) 파출소로 이송됐는데, 바다오 파출소의 한 경찰은 또 자오쉐징에게 장기를 헌납하라고 했다. 이튿날 오후 5시에 두 사람은 단둥 진구(金固)구치소로 보내져 여태껏 불법 감금당하고 있다.

쑨리하오 가족의 말에 따르면, 그날 바다오 파출소에서는 일주일 동안 행정구류를 시킨 후 석방하겠다고 대답했다. 일주일 후 가족이 파출소로 왔는데, 소장 왕리쥔(王立軍)은 이미 형사 구류로 고쳤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족에게 이것은 국가보안의 결정이라고 알려주었다.

불법 서류가 단둥 위안바오(寶檢) 검찰원으로 넘겨졌음을 알게 되었다.

6월 27일, 쑨리하오의 가족은 검찰원으로 가서 서류가 어느 부서에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사건 관리과의 인원이 나와 이미 공안으로 반송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자오쉐징과 쑨리하오는 단지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각각 7년과 3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한 적이 있다. 오늘날 파룬궁진상 현수막을 붙였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혔다.

단둥시 공안국 측은, 검찰원에서 사건을 반송했을 때 사건을 취소해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을 석방하기 바란다. 공으로 속죄하는 것만이 밝고 현명한 선택이다.

박해 관련 단위와 인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29/350385.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