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랴오닝보도) 랴오닝(遼寧) 단둥시(丹東市) 파룬궁수련생 정수춘(鄭淑春)은 2016년 9월 11일 파룬궁진상 스티커를 붙였다고 신고당해 오후 3시 반쯤, 단둥 류다오커우(六道口)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단둥 위안바오구(元寶區)법원에선 2016년 12월 13일 정수춘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 가족은 그녀를 위해 베이징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국가의 헌법 및 법률에 의거해, 정수춘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파룬궁 수련은 그녀의 심신을 이롭게 했으며, 파룬궁을 수련하고 파룬궁 자료를 전파함은 법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적임을 충분히 증명해,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었으며 진지해 사람을 감동케 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수춘에 대해 무죄 석방하길 바랐다.
단둥 위안바오구(元寶區)법원 합의청에선 법호사의 증언을 무시, 전혀 헌법과 법률을 지켜 법에 의거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죄명을 날조, 법을 왜곡해 사건을 판결해, 정수춘에 대해 불법적으로 7년 6개월의 무거운 판결을 내렸으며, 2만 위안(한화 약 328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정수춘은 판결에 불복, 법에 의거해 상소를 제기했다.
2심에서 가족은 거듭 변호사를 선임해, 3월 14일 단둥 중급인민법원에 친척과 친구를 변호하는 신청을 건넸는데, 2심 판사 리신(李欣)은 받지 않고 “2심은 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친척과 친구의 변호를 진행하려면 가도로 가서 신분 증명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이 3월 28일 거듭 리신에게 변호에 대한 일을 문의하자, 리신은 가족에게 이미 판결을 내렸다며, 정수춘에 대해 5년 6개월로 고쳐 판결하고 1만 5천 위안(한화 약 246만 원)의 벌금을 내게 했다고 알려주었다.
정수춘은 4월 18일 이미 단둥 구치소에 의해 랴오닝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가족은 정수춘을 무죄 석방할 때까지 그녀를 위해 상급 법원에 상고[申訴] 하겠다고 했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2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29/3463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