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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 난창시 68세인 뤄춘룽, 2년의 불법 판결당해 (사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장시보도) 올해 68세인 장시성(江西省) 난창시(南昌市) 파룬궁수련생 뤄춘룽(羅春榮)은 1년 넘게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다. 2017년 4월 상순에 신젠구(新建區)법원에서는 뤄춘룽의 가족에게 뤄춘룽이 이미 2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음을 통지했다.

뤄춘룽(羅春榮)

뤄춘룽은 난창시 수도 회사(自來水公司)의 퇴직 간부이다.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몸 상태가 매우 나빴다. 두통 등 다섯 가지 질병을 앓았는데, 저녁에 일어나 화장실만 가도 감기에 걸려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1995년에 파룬궁을 수련한 후부터, 그녀는 파룬궁 ‘진선인(真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엄격하게 요구해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신력도 좋아져 매일 온몸에 기운이 넘쳤다. 사람 전체는 안에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인자하고 자비로움이 내비쳤으며, 다시는 그녀의 남편과 화내고 다투지 않아 가정도 이로부터 평온하고 화목해졌다.

1999년 7∙20후, 뤄춘룽은 자신의 믿음을 견지한 것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 납치와 7번의 불법적인 가택 수색을 당해 대법서적, 연공 테이프 및 대법 사부님의 법신상 등을 강탈당했고, 3번의 불법적인 형사구류처분을 당했으며, 불법 노동교양처분을 1번 당했다. 그리고 집안의 전화, 핸드폰은 감청 당했으며, 딸도 연루 받아 퇴직당하고 동시에 월급 수령을 중지 당했다.

2016년 3월 31일 오전, 뤄춘룽은 난창시 신젠구 시산진(西山鎮) 거리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또 한 차례 시산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됐다. 같은 해 6월 27일 오전, 신젠구 법원에서 불법 법정심문을 받았다.

난창시 신젠구 법원에서는 6월 27일 오전 10시 가까이에 개정을 진행했다. 두 노년 파룬궁수련생 뤄춘룽과 투린(塗琳)은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에 올랐다. 핍박에 의해 얼굴색이 창백하고 초췌해진 뤄춘룽은 자기변호를 진행할 때, 무죄 자기변호를 낭독했다. 그녀는 자신이 파룬궁을 수련한 전후의 심신의 커다란 변화를 진술했고, 자신이 직접 이로움을 얻은 것으로 파룬궁은 국가에 이로움이 있고 국민에게 이로움이 있는 것으로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이 없는 고덕 공법임을 실증했다. 그리고 그녀는 파룬궁 수련은 중국에서 합법으로서, 자신에 대한 고발은 전혀 성립되지 않고, 사실과 법률의 근거가 부족한 것이며, 자신은 무죄이므로 법정에서 무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재판장은 여러 차례 이유 없이 뤄춘룽의 진술을 중단한 동시에 난폭하게 중지시켰다. 뤄춘룽은 자신의 변호를 견지했다. 그러자 두 법정 경찰은 뤄춘룽 곁으로 걸어가서 그녀의 두 손에 찬 수갑을 꽉 조여 수갑이 살 속까지 패여 들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했다. 뤄춘룽의 남편은 일어나서 법정 직원을 가리키며 “당신들은 그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라고 질책했다. 한 법정 경찰이 뤄춘룽의 남편에게 “방청객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바로 나가시오!”라고 호통 치자, 뤄춘룽의 남편은 “나가라면 나가면 그만입니다!”라고 말했다. 나이가 많은 그는 걸어 나가며 화가 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쿵’하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렸는데, 두 걸음도 걷지 못한 채 법정 복도에서 쓰러졌다.

2017년 4월 상순, 칠순의 뤄춘룽은 불법적으로 2년의 억울한 판결을 당했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1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18/3457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