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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루저우시법원, 형식적인 절차만으로 뤄수이전에게 4년 불법판결 선고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쓰촨보도) 최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쓰촨성(四川省) 루저우시(瀘州市) 장양구(江陽區)법원에선 대강대강 형식적으로 ‘법정 심문’을 진행하며 불법적으로 올해 62세인 파룬궁수련생 뤄수이전(여)에 대해 4년의 불법적인 판결을 선고, 동시에 벌금 1만 위안을 부과했다.

뤄수이전은 퇴직한 건축 노동자로, 2016년 3월 17일 루저우시 장양구 국가보안경찰에게 납치돼 나시(納溪)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2016년 9월 11일, 장양구 법원에선 나시 구치소 내에서 뤄수이전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판사는 고의로 변호사를 난처케 하며, 변호사가 컴퓨터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이로 인해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 당사자를 위해 변호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개정은 30분도 되지 않아 대강대강 끝났다.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단지 공소인이 한바탕 읽은 다음 당사자에게 서면 진술을 제출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법정심문은 끝난 셈이었다.

개정을 진행한 다음 변호사가 판사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개정이라고 합니까?”라고 말하자, 판사는 “당신은 법원에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당신이 분명하게 법을 어겼는데 내가 위법에 대해 협력하겠습니까? 당신은 불법적으로 변호사의 직무행사를 제한했는데, 당신은 이미 법을 위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멀지 않아 당신의 미래가 어떠한지 보시오. 당신은확실히 잘못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나라는 매우 빨리 정상 궤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면 나는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러한 뱃심이 내겐 있는데, 당신은 있습니까? 당신처럼 이렇게 자신의 토정책(특정 지역 또는 하급 기관에서 자체적인 이익을 위해 제정한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면, 당신은 많은 것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3월 29일, 장양구 법원에선 판결통지서를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뤄수이전의 가족은 그제야 그녀가 형을 선고당한 상황을 알게 됐다.

장쩌민(江澤民)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한중에 뤄수이전은 청원하러 갔다가 불법 감금돼 세뇌반에 불법 구금당했으며 2년의 불법 노동교양처분과 5년 불법 판결을 당했다. 오늘날까지 감옥에서 13년 동안 암흑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에 뤄수이전에 대해 불법 판결 박해를 진행한 책임자:

루저우시 장양구 법원: 심판장 쑨화(孫華), 심판원 캉루(康瀘), 리환팅(李煥庭)

루저우시 장양구 검찰원:공소인 천줘(陳卓)

루저우시 장양구 국가보안대대:경찰 차오젠화(喬建華), 차오장(曹江)

원문발표: 2017년 4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17/3457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