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디신화에 대한 무고한 1심판결에 대해 중급인민법원이 이를 반송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허난보도) 허난성(河南省) 주마뎬시(駐馬店市) 파룬궁수련생 디신화(翟新華)는 3년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받았다. 디신화는 상소를 제기했고 2017년 3월 31일 오전 주마뎬시 중급인민법원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주마뎬시 이청구법원으로 반송했다.

2016년 12월 8일 오전, 허난성 주마뎬시 이청구(驛城區)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디신화에 대한 불법적인 법정심리를 진행했다. 디신화의 변호사가 무죄변론을 했으며 당시 법정은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그 후 주마뎬시 이청구법원은 디신화에 대해 3년형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했다. 디신화는 2017년 설날 전, 주마뎬시 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2017년 3월 31일 오전, 주마뎬시 중급인민법원은 판결하기를,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주마뎬시 이청구법원에 반송했다.

주마뎬시 파룬궁수련생 디신화(여)는 올해 70여 세이다. 디신화는 집안에서 경찰에게 납치된 후, 줄곧 주마뎬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원문발표: 2017년 4월 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4/2/3450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