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광저우의 젊은 어머니, 불법 법정심문에 직면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광저우보도) 2016년 7월, 한창 푸젠성(福建省) 취안저우(泉州) 스스시(石獅市) 융닝촌(永寧村)의 시부모님의 집에서 노인을 문안하던 뤼춘샤(呂春夏)와 그녀의 딸이 광저우(廣州)경찰에 의해 광저우로 납치됐다. 뤼춘샤는 세뇌반에 7개월 동안 불법 감금당한 후, 구치소로 납치됐다. 현재 포산시(佛山市) 순더구(順德區)법원에 의해 모함당했고, 2017년 3월 30일 불법 법정심문을 받게 될 것이다.

和两岁的女儿董芊妤

광저우 파룬궁수련생 뤼춘샤(呂春夏)와 2세인 딸 둥첸위(董芊妤)

뤼춘샤는 올해 30세로, 2008년부터 파룬궁을 수련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겉보긴 연약하지만 내심은 견강했다. 비록 감옥에 갇혔으나 역경 중에도 여전히 낙관적이고 견정했다. 구치소에서 7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한 후, 뤼춘샤는 맨 먼저 가족이 그녀를 위해 선임한 원둥하이(文東海) 변호사를 만났다. 뤼춘샤는 죄수복 착용과 수갑을 거부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해 좋은 사람이 되려 함은 잘못이 없으므로 새롭게 자유를 얻을 때까지 박해를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또 다른 파룬궁수련생에게 반드시 얻기 어려운 이 수련의 기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격려했다.

뤼춘샤의 딸 둥첸위는 지금 겨우 2살 반이다. 뤼춘샤는 딸을 매우 귀여워했고 몹시 걱정했다. 뤼춘샤는 둥원하이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녀는 아이를 잘 보살펴달라는 요구를 가족에게 전해주도록 변호사에게 신신당부했다. 특히 아이의 손톱을 깎아줄 때, 너무 짧게 깎아 아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라고 거듭 부탁했다.

민중에게 알 권리를 돌려주려고 딸을 안고 진상자료를 배포하다 납치당하다

민중에게 파룬따파와 파룬따파가 박해당한 진상을 알게끔 하기 위해, 2016년 3월 27일, 뤼춘샤는 한 살 넘는 딸 둥첸위를 안고 포산시 순더구 베이하오진(北窖鎮)으로 가서 정기로 간행되는 진상자료를 배포하고 그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뤼춘샤는 악의의 신고를 당한 열흘 후, 즉 2016년 4월 7일 베이하오진의 잠시 거주한 곳에서 순더구(順德區)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천 위안(한화 약 16만 원)의 ‘보증금’을 갈취당했으며 핍박으로 ‘보석’ 절차를 밟은 후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610[장쩌민(江澤民) 무리가 파룬궁을 전문적으로 박해하기 위해 조직한 불법기구] 불법 무리는 뤼춘샤가 ‘보석’ 기간에 현지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그 후 뤼춘샤는 딸을 데리고 광저우를 떠나 푸젠성 취안저우 스스시 융닝촌에 사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찾아가 노인들을 문안했다. 2016년 7월 29일 점심, 610은 뤼춘샤가 ‘보석’ 기간에 거주지를 떠났다는 이유로, 푸젠성에 있는 그녀의 시부모님 집에서 뤼춘샤 모녀를 광저우로 납치했다. 뤼춘샤는 광저우시 세뇌반에 불법 감금당했는데, 7개월이나 됐다.

세뇌반 불법 무리와 경찰이 결탁해 선량한 사람을 모함하다

뤼춘샤가 광저우시 세뇌반에 불법 감금당한 기간, 1남 1녀의 두 사람이 뤼춘샤를 ‘전향’시키려고 시도했는데 그녀는 이를 정의롭게 저지했다. 두 사람은 부끄럽고 분한 나머지 화를 내며 뤼춘샤를 발로 걷어찼다. 강제세뇌가 실패하자 광저우시 세뇌반과 포산시 순더구 610은 결탁하여 뤼춘샤를 모함했다.

2016년 12월 8일과 12월 28일, 순더구 공안 분국 베이하오 파출소의 경찰은 광저우시 세뇌반에서 두 차례나 뤼춘샤를 불법적으로 심문했다. 게다가 2017년 1월 10일 모함하는 자료를 순더구 검찰원에 전송했다. 3월 2일, 뤼춘샤는 순더구 검찰원에 의해 불법 체포령이 떨어졌고, 광저우시 세뇌반에서 순더구 구치소로 납치됐다.

뤼춘샤는 2017년 3월 30일 오전 9시, 순더구 법원 제6심판청에서 불법적인 법정 심문을 받았다. 법정에선 단지 4명만 배치해 방청하도록 했다. 판사는 량후이이(梁慧儀)였다.

공검법 부서에서 양심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바라다

파룬궁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도록 가르쳤고, 세계 백여 개 국가와 지역에 홍전됐다. 신앙은 합법적인바, 불법적인 탄압과 잔혹한 박해로,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하고 민중에게 파룬궁이 박해당한 진상을 진술함은 합법적이며 자선(慈善)의 표현이다.

현재 전국 각지의 검찰원에선 이미 소송을 취하, 면소(免訴)했고 또 법원에선 파룬궁수련생을 무죄로 석방한 많은 사례가 있다. 예컨대 2017년 3월 13일, 광둥성 제둥현(揭東縣)법원에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불법 감금당한 지 8개월이 넘는 제둥시 파룬궁수련생 황옌즈(黃燕芝)를 무죄로 석방했다.

순더구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직원들, 당신들도 정의의 편에 서서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책임지며,좋은 사람 뤼춘샤를 무조건 석방시켜 그녀가 하루빨리 딸과 함께 생활하게끔 하기 바란다.

관련 책임자의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2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21/344569.html